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07년 일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고종황제의 특사를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킨 후 정미7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 통감부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자결로 저항하거나 민족적 이해에 눈을 뜬 애국적 군대로 탈바꿈하여 항일 의병투쟁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촉발된 후기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무장력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성권은 후기의병기에 의병을 결성한 조운식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 박대선(朴大先)·황목룡(黃木龍)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1907년 음력 10월 20일경 조운식·박대선·황목룡과 함께 옥천군 이남이소면(伊南二所面) 적령리(赤嶺里) 김여필(金汝必)에게서 군자금 10엔(円)을 거두고, 음력 11월 20일경에는 오가동(梧柯洞)에서 정석현(鄭錫鉉)으로부터 군자금 12엔을 거두었다.
이처럼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체포된 김성권은 1910년 3월 16일 공주지방재판소(公州地方裁判所) 청주지부(淸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1910. 3. 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839~8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