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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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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先汝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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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5 훈격 애국장
1907년 음력 11월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에서 홍순래(洪順來) 등의 의진(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유형(流刑) 1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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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7년 경기도 일대에서 홍순래의진(洪順來義陣)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 헤이그특사를 빌미로 배일의식이 강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 한국 식민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제 통감부는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한국통치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나아가 군대해산을 단행하여 한국의 무장력을 해체하였다.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면서 해산 군인을 중심으로 정미의병항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홍순래는 "의병의 목적은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다가 자신은 죽어도 원한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며 의병을 모집하여 경기도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으고 일제의 주재소나 분파소 등을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김선여는 1907년 음력 11월 30일 경기도 남양군(南陽郡) 등기산(登旗山)에서 홍순래의진에 들어갔다. 그리고 진희서(陳希西)ㆍ유성구(劉成九) 등과 함께 홍순래의 지휘 아래 수원 각지를 돌아다니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김선여 등은 총기를 휴대하고 수원 발안장(發安場)에서 화승총을 징발하고, 아재동(雅才洞)에서 총기 구입 자금으로 10원을 모집하였다. 산성(山城)에서는 양총 1자루와 화약, 탄환 등을 거두었다. 1908년 음력 3월 3일에는 산척리(山尺里)에서 군자금 12원을 모집하고 1백 원의 군자금 약정 확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최(崔) 모로부터 군자금 1백 원을 모집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08년 3월 20일 경기재판소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유형(流刑) 15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宣告書(京畿裁判所 : 1908. 3. 2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권 6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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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선여 - 경기도 수원(水原) 정미의병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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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유(流) 15년 경기재판소 1908-03-20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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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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