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국권회복을 도모하던 중 1913년에 채기중(蔡基中)·유창순(庾昌淳)·유장렬(柳璋烈)·한 훈(韓焄)·강순필(姜順必)·정진화(鄭鎭華) 등과 함께 풍기(豊基)에서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을 결성하였다. 대부분 의병적(義兵的) 성향의 인사가 참여한 풍기광복단은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기구입과 군자금 모집에 실천방략을 두고 독립운동을 폈다. 그리하여 그는 1914년에 보은면장(報恩面長) 박창빈(朴昌彬)으로부터 권총 10정을 제공받아 박영효(朴泳孝) 등을 암살하려던 김재성(金在性)에게 교부했었는데, 사전 발각됨으로써 일경에 붙잡혀 징역 5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동단이 1915년에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박상진(朴尙鎭) 등과 통합하여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를 결성하게 되자, 이에 참여·활동했다. 국내민족운동이 전반적으로 봉쇄되던 무렵인 1910년대 국내의 독립군 단체로 결성된 대한광복회는 군자금을 조달하여 만주(滿洲)의 독립군 기지에서 혁명군을 양성하는 한편 국내에 확보한 혁명기지를 거점으로 적시에 봉기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한다는 구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우선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해 갔는데, 이때 정운기는 각도(各道)의 자산가 명단을 작성하는 외에 군자금 모집에 필요한 〈경고문〉을 발송하면서 군자금 수합에 힘을 쏟았다. 또 1917년 12월 동단에서 칠곡(漆谷)의 부호 장승원(張承遠)을 처단한 후 채기중·강순필 등의 피신을 도왔다. 그러던 중 1918년초 대한광복회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이에 연루되어 붙잡혔으나 1919년 9월 경성복심법원에서 면소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5. 3. 4 공주지방법원)
- 고등경찰요사 184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2권 4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673∼714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2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410·4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