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040
성명
한자 李龍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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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4. 8 충북(忠北) 보은군(報恩郡) 내북면(內北面) 산성리(山城里)에서 구열조(具悦祖),윤정훈(尹鼎勳)과 함께 독립만세운동 거사를 계획하고 2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피체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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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보은(報恩) 사람이다.

1919년 4월 8일 그는 보은군 내북면(內北面) 산성리(山城里)에서 구열조(具悅祖)·윤정훈(尹鼎勳)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이날 밤 산성리 언덕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독립만세의 취지를 역설하고 2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6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4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6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 판결문(1919. 6. 4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10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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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용기 - 충북 보은(報恩) 보은군 내북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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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5-0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0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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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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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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