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이원오(李元伍, 이명 元五) 의진에 가담하여 전북 익산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나아가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김봉우는 이같은 시기인 1907년 10월경 이원오 의진에 투신하여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동지 수십 명과 함께 수십 정의 총을 휴대하고 같은 해 12월 27일까지 전북 익산군내의 여러 곳을 무대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10년 5월 16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이에 불복 대구공소원에 공소하였으나 6월 16일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785∼7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