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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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10381
성명
한자 金寶拜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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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6 훈격 애국장
1908년 9월 전북(全北) 부안군(扶安郡)에서 김영백 의진(金永伯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며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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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08년 9월 전북 부안군(扶安郡)에서 김영백의진(金永伯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영백 의병장은 전남 장성군(長城郡) 출신으로, 1907년 음력 10월부터 장성을 비롯한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1908년 흥덕(興德) 방문산(方文山)에서 일본군과 교전하고, 1909년에는 흥덕, 일남(一南), 유점리(鍮店里)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여 전과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909년 12월 20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로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였다.

부채제조업에 종사하던 김보배는 김영백의진에 가담한 뒤 1908년 9월 3일 김영백 외 의병 약 70명과 함께 전북 부안군 입상면(立上面) 수리(藪里)ㆍ반평리(半平里)에서 각각 엽전 1백 냥을 군자금으로 모집하였다. 같은 해 12월 7일에는 부안군 건선면(乾先面) 연지(淵池)에서 엽전 50냥을 모집하였으며, 같은 달 17일에는 부안군 상서면(上西面) 우덕리(優德里)에서 총기 2정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주로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 및 무기 조달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09년 전반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1909년 7월 28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15년을 받았다.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 징역 5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書(光州地方裁判所 全州支部 : 1909. 7.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23~624면
  • 全北義兵史(全北鄕土文化硏究會, 1992) 54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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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보배 - 전라북도 부안(扶安) 후기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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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강도 징역 15년 광주지방재판소전주지부 1909-07-28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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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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