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전북 순창(淳昌) 사람이다. 유종여(柳宗汝) 의진에 가담하여 전북 순창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7년 7월 일제는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식민지화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에 분격하여 이후 전국적으로 수많은 의병이 봉기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거나 일진회원을 비롯한 친일주구배를 처단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국권을 회복코자 노력하였다. 김병갑은 이같은 시기에 반일 의병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목적을 가지고 있던 중, 1908년 음력 9월 유종여 의병장이 다수의 군사를 모집하여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부하가 되어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해 11월 5일까지 유종여 및 동지 15~16명과 함께 총·칼을 휴대하고 순창군 일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9년 12월 17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징역 2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735·73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