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김법윤은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한국 침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1908년 1월 이덕경 의병부대에 참여하였다. 이덕경 의병진영에서 장사진(張士辰) 등 의병들과 함께 충청남도 공주군 등지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의병 활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으다가 체포되었다.
1908년 10월 30일 경성공소원에서 ‘강도(强盜)·살인(殺人)’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교형(絞刑)이 선고되자 대심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결국 기각되어 교형(絞刑)이 집행되어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공소원 : 1908. 10. 3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345~346면
- 판결문(判決文)(대심원 : 1908. 11. 12)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대한제국관보(1908.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