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유시연(柳時淵) 의진에 가담하여 경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나아가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김호락은 이같은 시기에 일본의 지배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의병에 투신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유시연 의진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유시연 의병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을미의병에 참여하여 권세연(權世淵)의 부하로서 활동하였고, 1905년 이후 의병을 소집하여 일월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동북부에서 유격전을 벌이며 일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의병장이었다. 이같은 유시연 의진에서 종군하면서 김호락은 1906년 10월 26일 동지 5~6명과 함께 경북 예안(禮安)의 일본군 분파소(分派所)를 습격하는 등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7년 5월 4일 대구지방재판소에서 유형 10년을 받아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4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