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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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明雲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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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평북(平北) 강계군(江界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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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하순 평북 강계군(江界郡)에서는 김경하(金京河)가 정준(鄭儁), 한봉민(韓奉珉)과 상의하여 거사를 일으키기로 하고 동지 규합에 나섰다. 이들은 1919년 4월 8일 거사하기로 하고 21명이 주모자로서 연판장에 서명하였다. 연판장은 명운행이 보관하다가 책임을 추궁당할 때 당당하게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1,000장씩 준비하고 청년,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준비를 하였다.

4월 8일 11시가 되자 남장대(南將臺)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이를 신호로 골목에 매복했던 학생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돌리며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장꾼들의 합세로 삽시간에 수천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열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북문으로 향하였다. 북문 삼거리 끝에 군청, 헌병분견소, 천도교구 등이 있었다. 행렬이 거의 북문에 도달하였을 즈음, 돌연 일제 기마헌병들이 총에 칼을 꽂아 들고 군중을 위협하며 발포하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정준·김병찬(金秉賛)·손주송(孫周松)·한씨(韓氏)부인이 순국(殉國)하고 부상자도 속출하였다.

명운행은 체포되어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8)
  • 獨立新聞(1920. 1. 13)
  • 東亞日報(1920. 7. 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6집 11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81~48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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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명운행 - 평북 강계(江界) 강계군 강계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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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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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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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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