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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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寬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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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2일 평북 강계군 강계면에서 정준(鄭雋)의 제의로 동지들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여 연명날인하고, 동월 8일 강계군 읍내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1921년 5월 서울에서 비밀결사 대한비밀청년단사건에 연루,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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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평안북도 강계군에서는 1919년 4월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4월 2일 김관순과 정준(鄭儁) 등은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태극기 안에 성명을 날인하였다. 성명을 날인한 사람은 총 21명에 달했다. 시위일은 4월 8일로 정해졌다.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1919년 4월 8일 오전 11시 기독교회당에서 울린 종소리를 신호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등 약 700~800명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행진하였다. 출동한 일본 보병과 헌병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이로 인해 시위를 이끌던 정준 등 4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체포된 김관순은 1919년 7월 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소요(騷擾)’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봄 김관순은 서울에서 비밀결사 대한비밀청년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5월 12일 강계경찰서로 압송되었다. 1921년 5월 27일 평양복심법원 강계지청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18)
  • 동아일보(東亞日報)(1922. 7. 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81~4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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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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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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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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