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평안북도 강계군에서는 1919년 4월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4월 2일 김관순과 정준(鄭儁) 등은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태극기 안에 성명을 날인하였다. 성명을 날인한 사람은 총 21명에 달했다. 시위일은 4월 8일로 정해졌다.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1919년 4월 8일 오전 11시 기독교회당에서 울린 종소리를 신호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등 약 700~800명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행진하였다. 출동한 일본 보병과 헌병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이로 인해 시위를 이끌던 정준 등 4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체포된 김관순은 1919년 7월 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소요(騷擾)’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1년 봄 김관순은 서울에서 비밀결사 대한비밀청년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5월 12일 강계경찰서로 압송되었다. 1921년 5월 27일 평양복심법원 강계지청에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18)
- 동아일보(東亞日報)(1922. 7. 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481~4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