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강원도 평창(平昌) 사람이다.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1907년에 들어와 일제는 헤이그 특사사건을 기화로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이어 「정미7조약(丁未7條約)」을 강제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인 군대까지 해산케 하였다. 이에 민족의 무력이 상실된 것을 통분해 하던 대한제국의 병사들은 스스로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일제에 투쟁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의병부대에 투신하여 일제에 항전함으로써 의병전쟁을 국민전쟁으로 발전시켜 갔다. 김덕선은 이같은 시기인 1907년경 의병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같은 해 8월 남흥서(南興西) 등 동료 의병 5명과 함께 강원도 평창군 대화(大和)면 신리(新里) 큰 길에서 우편업무를 담당하던 일본군 평창수비대 소속 적병을 처단하고 총기 1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다가 붙잡혀 1912년 3월 22일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에서 징역 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2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