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연기우(延基羽) 의진에 참여하여 경기도 이천(利川)·양지(陽智)·양근(楊根)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을사륵약(乙巳勒約)」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광무황제가 퇴위당하고, 「정미7조약(丁未7條約)」이 체결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8월에는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민족의 무력이 박탈되는 등 망국적 상황이 심화되어 갔다.
김규명은 이같은 시기인 1909년 음력 9월 연기우 의진에 투신하여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연기우 의진의 대원들 50여 명과 함께 같은 해 9월 20일 경기도 이천군에서 군수품을 거두었으며, 그리고 양지군에서도 군수품과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양근군에서도 군자금을 거두는 등 의병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10년 3월 19일 서울 남산정 일본인 장곡천풍송(長谷川風松)의 집에 들어가 군수품을 징발하려다가 불행히 붙잡혔다. 그리하여 1910년 4월 25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1집 1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