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19. 7 유상열 (柳相烈) 등의 권고로 서의배 (徐義培) 와 같이「주비단」에 가입
2. 1921. 4. 서의배와 같이 평산군 고지면 거주 조천훈 등으로부터 군자금 징수
평산군 마산면 거주일본 밀정 (日本密偵) 이칠성 (李七星) , 이범락 (李範落) 등을 살해하고 은신중 왜경에 탐지되어 교전 끝에 피체 되어 사형당함(동아일보 1922. 2. 10, 1922. 3. 2, 1922. 4. 10, 1922. 4. 14, 1922. 7. 15(1심에서 사형선고), 1922. 9. 24(공소공판연기) (사형집행은 제출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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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1. 4. 서의배와 같이 평산군 고지면 거주 조천훈 등으로부터 군자금 징수
평산군 마산면 거주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황해 평산(平山) 사람이다. 1920년 7월(음력) 민승현(閔承顯)의 권유로 비밀결사 주비단(籌備團)에 가입·활동하였다.
동년 11월(음력) 동단의 주용환(朱龍煥)·이수영(李壽永)으로부터 경고문을 교부받아 자산가들에게 배포하였으며 1921년 4월(음력)에는 유상렬(柳相烈)·이상준(李相俊) 등 20여명의 동지들과 협의하여 공채증서·군자금 모집 통지서를 동장을 통해 평산군 고지면(古之面)의 동민들에게 배부토록 하였다.
그 후 그는 서의배(徐義培)·민치영(閔致榮)과 함께 조천효(趙天效)에게서 30원을 모금하는 등 평산군 일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수합하였다. 또한 이들은 평산군 마산면에 거주하는 친일 밀정 이칠성(李七星)·이범락(李範落) 등을 처단하였으며, 세곡면(細谷面)의 부호인 양천성(梁天星)이 군자금 납부를 거부하자 총으로 중상을 입혀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밀정 처단사건 이후 이만석(李萬石)의 자택에 은신하고 있던 중 일경에게 발각되어 치열한 교전(交戰) 끝에 붙잡혔다. 1923년 1월 3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사형(死刑)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6월 11일 평양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3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37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7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892∼896·899∼902면
- 동아일보(1922. 2. 10, 3. 2, 4. 10, 4. 1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