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가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으며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유공술은 1908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순창군·태인군·고부군(古阜郡) 등지에서 신보현의진(申甫鉉義陣)과 이성화의진(李成化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공찬은 1909년 1월부터 유공술의진에 참여하여 순창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음력 2월 초에는 신보현의진에 참여하여 순창군 하치등면(下置等面) 가운리(加云里)와 태인군 마명리(馬鳴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음력 6월에는 고부군 우일면(雨日面)의 면장 고시형(高時亨)에게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9월 4일 순창군 하치등면 피노리(避老里)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1912년 9월 13일의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10. 6)
- 폭도(暴徒)에 관한 건(1909. 9. 27)·폭도체포조사표(暴徒逮捕調査表) 9월 1일~10월 30일(1909. 11. 9) 폭도에 관한 편책(編冊)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42, 6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