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0162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金公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8 훈격 애족장
1909년 1월부터 음력 2월 사이 전북(全北) 순창(淳昌), 태인군(泰仁郡)에서 유공술 의진(柳公述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가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으며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유공술은 1908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순창군·태인군·고부군(古阜郡) 등지에서 신보현의진(申甫鉉義陣)과 이성화의진(李成化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공찬은 1909년 1월부터 유공술의진에 참여하여 순창군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음력 2월 초에는 신보현의진에 참여하여 순창군 하치등면(下置等面) 가운리(加云里)와 태인군 마명리(馬鳴里)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음력 6월에는 고부군 우일면(雨日面)의 면장 고시형(高時亨)에게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9월 4일 순창군 하치등면 피노리(避老里)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09년 10월 6일 광주지방재판소(光州地方裁判所) 전주지부(全州支部)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5년을 받았다. 1912년 9월 13일의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1909. 10. 6)
  • 폭도(暴徒)에 관한 건(1909. 9. 27)·폭도체포조사표(暴徒逮捕調査表) 9월 1일~10월 30일(1909. 11. 9) 폭도에 관한 편책(編冊)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642, 64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공찬 - 전라북도 순창(淳昌) 후기의병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공찬(관리번호:10162)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