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0105
성명
한자 權時漢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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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의병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08년 3월 강원도(江原道) 울진군(蔚珍郡) 서면(西面)(현 경북(慶北) 울진군(蔚珍郡))에서 김중미 의진(金中味義陣)에 참여하여 군자금 및 군수품 모집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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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고,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여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권시한은 김중미 의진에 속하여 1908년 음력 3월 12일 수 명의 의병과 함께 강원도 울진군 서면 왕피동(王避洞)에 거주하는 김장희(金長嬉)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1912년 6월 8일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공소하여 같은 해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그러나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2. 7. 12)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549, 55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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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권시한 - 경상북도 봉화(奉化) 후기의병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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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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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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