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일제는 1907년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또한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정치를 강화하고, 한국 식민지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여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항일의병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권시한은 김중미 의진에 속하여 1908년 음력 3월 12일 수 명의 의병과 함께 강원도 울진군 서면 왕피동(王避洞)에 거주하는 김장희(金長嬉)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군수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1912년 6월 8일 함흥지방재판소(咸興地方裁判所)에서 이른바 ‘강도죄’로 징역 10년을 받고 공소하여 같은 해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그러나 1912년 9월 13일 ‘은사(恩赦)에 관한 조서’에 의거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2. 7. 12)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별집 제1집 549, 5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