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평남 순천(順川) 사람이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그는 1919년 전국적으로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자 자신의 향리에서도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10월 1일 일제의 소위 시정기념일(始政紀念日)에 평남 지방계량반의 환등회(幻燈會) 행사가 있는 것을 이용해 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임충호, 현창형 등의 동지들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던 중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의 만세시위 거사계획은 지방민들의 항일의식을 자극하여 이 지역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촉발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1920년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출옥 후 휘문고보(徽文高普)에 진학하였으나 동맹휴학을 주도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았으며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산동성(山東省)에서 최단봉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運動實錄(李龍洛, 1969) 910面
- 3·1運動秘史(李炳憲) 982面
- 大韓獨立抗日鬪爭總史(同 編纂委員會) 下卷 1063面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307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394面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大韓獨立抗日鬪爭總史(同 編纂委員會) 上卷 549面
- 韓國獨立史(金承學) 全卷 823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