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평북 영변(寧邊) 사람이다.
의병장으로 평북 영변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에 의해 우리나라는 국권이 피탈되고, 이어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7條約)으로 군대까지 해산 당하는 등 일제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같은 국망의 상황에서 강기찬은 의병을 일으켜 일제를 축출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08년 강기찬은 영변에서 동료 의병 2명을 인솔하고 총기와 탄약을 마련하기 위해 자위단(自衛團) 단장을 습격하였다.
자위단은 한국 민중이 의병을 지원하고 동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가 부일배와 일본인들로 만든 관제 조직으로, 이 때는 주로 의병탄압에 동원되고 있었다. 때문에 강기찬은 이들을 응징하고 무기를 노획하기 위해 공격하였으나 전투과정에서 중과부적으로 붙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청으로 압송 도중에 탈출을 기도하다가 자위단원들에게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권 540·63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3집 6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