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601
성명
한자 崔貞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 서울 파고다공원(公園)에서 독립선언(獨立宣言)이 발표된 후 수천 군중이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내로 행진할 때 이에 참가하여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내를 행진하다 피체되어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執行猶豫)를 받아 8월여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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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경성여자보통학교 학생으로 3월 1일 서울 탑동(塔洞)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자 수천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으로 시위가 강제로 해산되고 다른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교사로 민족교육 및 인재양성에 힘쓰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決決定書(1919. 8. 30. 京城地方法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06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13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9卷 19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95·105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451面
  • 判決文(1919. 11. 6.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8卷 384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66·73·96·98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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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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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애국선열 추모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사당 창열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기념관 제주항일 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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