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김포군 월곶면(月串面)에서 인근 마을인 갈산리(葛山里)·조강리(祖江里) 등의 주민 수백명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군하리(郡下里)에 있는 공자묘(孔子廟)와 공립보통학교, 면사무소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15·316면
- 판결문(1919. 5. 9 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