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함경남도 단천(端川) 사람으로 천도교(天道敎)인이다.
1919년 3월 15일 김명수(金明洙)·정국태(鄭國泰)·조석하(趙錫河) 등과 함께 갑산군(甲山郡)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3월 3일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고, 천도교 지도자들과 몇차례에 걸쳐 숙의한 끝에, 서봉화(徐鳳化)는 단천지역을, 그는 갑산지역을 담당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그는 3월 7일 고향을 떠나 8일 갑산에 도착하여 우선 이인면 가재리(里仁面加財里)에 있는 천도교 분교실로 가서 김길렬(金吉烈)을 만나 각지의 만세시위 소식을 전하고, 15일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자고 제의하여 찬성을 얻었다.
9일에는 장평면 서부리(長平面西部里) 교구실과 화장리의 정완조(鄭完朝)를 방문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주동인물인 그가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갑산군민이 이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을 때, 풍산군 안산면 하지경리(豊山郡安山面下地境里)의 천도교 교구실로부터 각지의 독립만세시위 상황을 연락받은 갑산천도교 전도사인 김명수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거사계획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김명수는 3월 12일 후지리(厚地里)의 정국태를 만나서 거사일을 15일로 결정하고, 교구당 단위의 만세시위를 지양하고 군단위로 일원화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3월 15일 에정대로 갑산교구당에 2백여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그는 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선두에 내세우고 시위행진을 시작하였다.
이때 일본 헌병이 출동하여 제지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군청을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급보를 받은 혜산진(惠山鎭)수비대에서 12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군중은 강제 해산되었다.
그는 이날 밤의 검속 때 체포되어, 이해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722·726·72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권 980면
- 매일신보(1919. 5. 6)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1044∼10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