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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2625
성명
한자 白龍城
이명 白相奎, 白龍成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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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2 훈격 대통령장

관련정보


1998년 0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불교계 인물, 삼십삼인중의 일인으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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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전라북도 장수 출신이며, 불교(佛敎)인이다. 16세에 해인사(海印寺)에 입산하여 수도한 후, 전국의 사찰을 돌며 심신을 수련하였다. 국권침탈 후에는 불법(佛法)에 의해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포교와 민중계몽운동에 힘썼다. 1919년 2월 27일에는 한용운(韓龍雲)에게 3·1독립만세운동의 계획을 듣고 이에 찬동하여 자기의 인장을 위탁하여 불교측의 민족대표로서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孫秉熙) 등의 민족대표와 함께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일본경찰에 의하여 경시청총감부(警視廳總監部)에 구금되었다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불교종단의 정화를 위하여 노력하던 중, 대처승(帶妻僧)을 인정하는 일본정부 내무대신(日本政府內務大臣) 앞으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567·661·846·854·856·859·664면
  • 조선독립운동년감 2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21면
  • 박은식전서(상) 514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307·309·33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49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16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15·21·29·40·41·44·50·51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59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7·103·147·148·255면
  • 고등경찰요사 18·22면
  • 민족독립투쟁사사료(해외편) 1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7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백용성 白相奎(속명), 白亨喆(족보명) 전북 장수(長水) 3.1운동
본문
1864년 5월 8일(음력)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에서 태어났다. 수원백씨인 부친 백남현(白南賢)과 밀양 손씨인 모친 사이의 5남매의 장남이었다. 족보상의 이름은 형철(亨喆), 속명은 상규(相奎), 법명은 진종(震鍾)이었다. 유년 시절에는 향리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세속을 떠나 고결하게 사는 삶을 동경하였다. 또한 부친이 잡은 고기를 불쌍하다고 하여 모두 살려 주었다는 일화, 모친의 고사리를 따는 것을 제재하였다는 일화가 전하듯이 유년시절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불교에 대한 인연이 남달랐다. 14세에 남원 교룡산성(蛟龍山城)의 덕밀암(德密庵)으로 출가하였다. 그의 출가는 유년시절부터의 불교 인연과 계모와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로 속가 집으로 돌아왔다가, 16세에 합천 해인사 극락암으로 재출가를 단행하였다. 해인사에서 승려의 기본 교양을 익힌 후 고운사(孤雲寺)의 영민선사(永旻禪師)에게 대비주 수행을 지도받았다. 그후에는 파주 보광사(普光寺)의 도솔암(兜率庵)에서 수행을 하다 깨달았다. 깨달음을 인가받기 위해 금강산(金剛山) 표훈사(表訓寺)의 무융선사(無融禪師)를 찾았다. 무융으로부터 무자화두(無字話頭)를 통한 수행을 권유받고, 보광사로 돌아왔다. 보광사에서 수행을 하다가 2차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통도사로 가서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수행을 지속하여 송광사와 낙동강에서 3, 4차의 깨달음을 만났다. 이때 그의 나이는 23세이었다. 이로부터 그는 보림(保任)이라는 은둔적 수행을 17년간이나 하였다. 46세가 되던 해인 1909년까지 오지의 토굴에서 수행, 각처 스승에게서 가르침 청취, 경전의 독서, 수행자들과 대담, 중국방문 등을 하였다. 불교 수행자로서 자신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권이 상실되는 지경에 불교가 가야할 길을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선문요지(禪門要旨)』를 짓고, 선회(禪會)의 개설, 불교의 우수성을 알린 『귀원정종(歸源正宗)』의 집필을 하였다. 마침내 1911년 상경하였다.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경에서 국권이 상실되었던 현실로 변하였기에 산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외래종교가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도회지를 횡행하였던 현실에서 민족적인 불교의 노선이 혼미한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 작용하였다. 우선 서울 시내의 신도집에 머물면서 참선 포교를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민족운동과 연계된 것은 1912년 5월 12일에 개교한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朝鮮臨濟宗中央布敎堂)의 개설이었다. 이 임제종포교당은 1910년 9월, 친일승려인 이회광(李晦光)이 일본불교인 조동종(曹洞宗)과 비밀리에 맺은 조동종 맹약(盟約)의 반발 구도에서 나왔다. 조동종 맹약은 1908년 3월, 등장한 종단인 원종(圓宗)이 구한국정부 및 통감부에게 공인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종의 종정이었던 이회광은 국권상실 직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일개 종단인 조동종과 원종(圓宗)의 공인을 요청하면서 비밀조약을 맺었다. 이 비밀조약은 한국 불교의 자주성을 손상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조약 내용이 불교계에 알려지면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임제종 운동이었다. 한국불교의 전통은 임제종 계승에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종지 수호운동에 나섰다. 임제종 운동은 1911년 초반부터 송광사, 쌍계사,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등 주로 남방 지역의 사찰을 거점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주체는 한용운(韓龍雲), 박한영(朴漢永), 송종헌(宋宗憲), 진진응(陳震應), 오성월(吳惺月) 등이었다. 이 운동의 초기, 운동의 본부인 종무원을 송광사에 두었다가 범어사로 이전시켰다. 그리고 운동의 홍보를 위하여 각처에 포교당을 개설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나온 1912년 5월의 서울의 인사동에 개설한 임제종중앙포교당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였다. 그 개교식에서 개교사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는 그가 민족불교 활동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지대하였다. 일제는 그 당시 한국불교를 행정적, 법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사찰령 체제를 가동시켰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종명을 선교양종(禪敎兩宗)이라는 기형적, 타율적인 종명을 강요했다. 당시 식민지 불교체제가 관철되는 분위기이었기에 그에 저항하는 흐름은 희박하였다. 일제는 원종과 임제종의 자진 퇴진을 강요하였다. 마침내 그 포교당이 설립된 지 불과 1개월 후인 1912년 6월 21일 일제는 포교당의 주무인 한용운을 불러 ‘임제종’ 간판 철거를 명령하였다. 또한 일제는 포교당 건립, 운영의 실무자인 한용운의 활동을 제한시켰다. 이런 구도에서 한용운과 함께 주석하였던 임제종포교당은 선종포교당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교당에 주석하며 포교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다가 1915년부터는 인근에 독자적인 포교당인 임제파강구소(臨濟派講究所), 대각사(大覺寺)를 개설하여 포교, 강연을 하면서 민족불교 활동을 지속하였다. 또한 자주적인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광 경영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의 민족불교 활동은 1919년 3 · 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불교 대표로서 3 · 1운동 최일선에서 활동하였던 한용운으로부터 1919년 2월 20일 경에 민족대표 참가 제의를 받자 즉각적으로 수용하였다. 그와 한용운은 1912년 초반부터 항일 저항불교인 임제종 운동을 함께 한 동지였던 연고에서 추대, 수용이 이루어졌다. 또한 그는 불교사상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독립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었다. 이는 1919년 8월 27일 고등법원 판사가 독립선언을 한 근본 목적을 묻는 질문에,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은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또 불교사상으로 보더라도 조선의 독립은 마땅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하여튼 조선의 독립은 용이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는 터이다”라고 하였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산입)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면서 불교문화, 불교개혁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수감된 타 종교인들의 신앙 활동, 특히 우리말로 된 경전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의 충격은 세상 사조 및 문명적인 변화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졌다.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을 순수 우리말로 번역, 출간하여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결심이었다. 강열한 옥중체험이 민족적인 불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21년 봄, 출옥하여 대각사(서울 종로 3가)에 머물며 자신이 감옥에서 결심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세상사조에 둔감한 승려들은 그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홀로 이를 추진하였으니 그 단체가 삼장역회(三藏譯會)이었다. 그리고 1921년 겨울에 창건된 선학원(禪學院)의 출범에 일시 관여하였다. 선학원은 수좌들의 중앙거점으로서 불교의 자주화를 지향했기에 그런 취지에 동의하여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선학원의 출범에만 관여하고, 자신이 감옥에서 약속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입적하는 그날까지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일에 헌신, 매진하였다. 그가 펴낸 것은 『화엄경(華嚴經)』, 『금강경(金剛經)』, 『능엄경(楞嚴經)』 등 20여 종에 달하였다. 그리고 불교사상을 쉬운 우리말로 정리하여, 펴내는 일에도 매진하였다. 당시 펴낸 사상서는 『심조만유론(心造萬有論)』, 『각해일륜(覺海日輪)』, 『청공원일(晴空圓日)』 등 10여종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역경불교는 불교의 민족문화 창조 작업이었다. 1925년 망월사에서 만일참선결사회(萬日參禪結社會)를 조직하고 민족불교 지향 활동을 지속하였다. 그 당시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불교계에서는 일본불교의 모방이 나타나면서 계율 소홀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그러면서 전통불교의 핵심인 선수행의 가풍도 퇴진하였다. 이런 현상을 개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호한 수행의지를 갖고 있는 승려들을 모집하여 만일(30년간) 간의 참선을 하는 결사회를 가동시켰다. 선율(禪律)의 균형을 표방하면서 동구불출(洞口不出), 평시묵언(平時黙言), 오후불식(午後不食) 등의 단호한 행동 준칙을 정하며 시작하였다. 50여명이 참가한 결사회는 1926년에는 통도사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2년 동안 추진되다가 중단되었으나, 결사회의 의의는 민족불교 지향이 분명하였다. 일본불교에 저항하고 민족불교를 지향하는 의지는 1926년의 대처식육(帶妻食肉)을 반대하는 건백서를 총독부에 제출한 것에서도 구현되었다. 당시 사법에는 파계자는 본말사 주지에 취임하지 못하게 규정되었다. 그런데 일본불교의 상징인 결혼 풍조의 영향, 일본유학생들의 일본불교의 적극적 수용 등이 맞물리면서 1925년에는 결혼한 승려의 주지 취임을 가능케 하는 사법 조항을 개정케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1926년 5월에 뜻을 같이 하는 127명 승려의 연명을 받아 이를 반대하는 건백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대처식육의 허용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 허용은 불교를 망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제 당국은 그의 건의를 배척하였다. 그러자 그해 9월, 2차 건백서를 재차 제출하였다. 2차 건백서에서 대처식육을 금지시키지 못하면 대안으로 무처(無妻)승려와 유처(有妻)승려의 구분, 무처승려 전용의 본산 할애를 제안하였지만 일제 당국은 사법개정을 허용하였다. 이때부터 결혼 승려의 본말사 주지의 취임이 합법화되었고, 1920년대 후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승려가 결혼을 당연시 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기존 불교 종단을 탈종하였다. 불교의 근본인 계율을 내팽개치고, 빚을 지면서, 명리 추구에 빠져 있는 승려들과는 함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독자적인 불교 단체를 만들었으니 대각교(大覺敎)이었다. 대각교는 불교의 정통성과 민족불교를 고수하려는 고육지책의 노선의 산물이었다. 대각교의 중앙본부는 서울의 봉익동(鳳翼洞)에 있었던 대각사에 두었고, 대표적인 지부는 경남의 함양과 만주 연길(延吉)의 용정(龍井)에 두었다. 그 밖에도 나남(羅南), 회덕(懷德) 등지에 지부가 있었다. 대각교를 표방하면서 불교개혁, 민족불교 지향에 매진하였다. 한글 위주, 수행 위주, 선농불교(禪農佛敎) 실천, 신도 배려 등이 바로 그것이었다. 불교 의식을 한글로 하였고, 승려 생존 및 불교의 운용을 자립으로 해야 함을 실천하였다. 『대각교 의식』과 『오도의 진리』의 발간, 함양(咸陽)의 화과원(華果院)에서의 과수원 경영, 연변(延邊)의 2개처의 농장 경영은 그 단적인 예증이다. 화과원은 그가 수행을 하면서, 집필도 하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었다. 그리고 연변의 용정에는 대각교당이 세워져 한국을 떠난 이주민들의 정신적인 터전이 되었다. 용정에서 50㎞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장은 그와 대각교 신도들의 재원으로 수 십 만여 평에 달하였다. 화과원과 연변 농장은 일하면서 수행을 하는 선농불교의 도량이었다. 이 두 곳에서 나온 재원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흘러갔다는 구전은 있으나, 그 문헌적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한 대각교 활동은 일제의 외압에 휘말리면서 자진 해소되었다. 1936년경부터 대각교는 유사종교 탄압의 대상이 되면서 여러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1937년 무렵, 후학에게 법을 계승하면서 대각교의 전 재산을 범어사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8년 대각교는 조선불교선종 총림이라는 명칭을 표방하였다. 이는 그 당시 선학원 계열 승려들이 조선불교 선종을 내세우면서 선풍의 재기를 기하자, 그 움직임에 합류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선원을 관리하는 재단법인인 선리참구원에 대각교의 후신인 조선불교선종 총림을 가입시켰다. 1940년 2월 23일(음력) 입적하였던 그날까지 민족불교 지향, 불교의 개혁, 역경불교 및 선농불교의 실행 등을 옹골차게 추진하였다. 1941년 7월, 한용운이 지은 비문에 의한 비석이 해인사에 세워졌다. 그리고 그의 생애, 사상을 집약한 자료집인 『용성선사어록』이 삼장역회에 의해서 1941년 9월 출간되었다. 1945년 12월 12일, 김구를 비롯한 20여명의 임시정부 요인들은 백용성 활동의 근거 사찰인 대각사를 찾아 참배를 하였다. 이때 김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용성스님의 정신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불교계 내에서의 추모 행사는 해인사, 범어사, 대각사, 죽림정사, 법안정사 등에서 개최되고 있다. 그의 문도들은 그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법인체인 대각회를 1969년에 등록하였고, 1998년에는 그를 연구하는 학술기관인 대각사상연구원을 출범시켰다. 2007년, 그의 생가터에는 용성교육관, 용성기념관이 건립되었다. 또한 1990년 그의 문도들은 『용성대종사전집』(18집)을 펴냈다. 그러나 이 전집은 백용성의 자료, 전적 등을 영인한 것이기에 부실하였다. 그래서 대각회, 대각사상연구원은 동국대와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2013년부터 『백용성대종사 총서』 발간 사업(5년 간)을 추진하여 2016년에 『백용성대총서』(전20권, 동국대출판부)를 발간하였다. 한편, 백용성 문도는 백용성의 비석을 관리하는 성격의 사찰인 용탑선원을 1948년에 세웠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세운 비석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여, 1994년 백용성의 비석을 해인사에 다시 세웠다. 이 비문은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지관이 지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는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기려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같은 해 한글학회에서 민족정신 고취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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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경성지방법원 1919-08-0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보안법범 - - - 국사편찬위원회
6 인물카드 보안법위범 징역1년6월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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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찾기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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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선언 기념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비석 백용성선사 추모비 경상남도 합천군
3 장소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경상남도 함양군
4 비석 황극단 전라북도 전주시
5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6 장소 백용성조사 유적지 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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