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586
성명
한자 羅仁協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2 훈격 대통령장
천도교인(天道敎人)이며 삼십삼인 중(三十三人中)일인(一人)으로 2년(二年) 징역형(懲役刑)을 받고 1951년 4월에 병사하였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평안남도 성천(成川) 출신이며, 천도교(天道敎) 인이다. 19세에 동학(東學)에 입교하여 1894년(고종 31) 동학혁명 때에는 나용환(羅龍煥)과 함께 평안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천도교 도사(道師)로서 15년간 포교와 민중교화운동에 힘썼다. 1919년 2월 25일경 천도교의 기도회 종료보고와 국장참배를 위해 상경한 그는 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을 만나, 3·1독립만세운동 계획을 듣고 이에 찬동하여 민족대표로서 서명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 달 27일 최 린(崔麟)·오세창·임예환(林禮煥)·홍기조(洪基兆)·김완규(金完圭)·나용환(羅龍煥)·홍병기(洪秉箕)·박준승(朴準承)·양한묵(梁漢默)·권병덕(權秉悳) 등의 동지와 함께, 김상규(金相奎)의 집에 모여서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의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민족대표로서 성명을 열기하고 날인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에 있는 태화관(泰華館)에는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명한 사람 중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길선주(吉善宙)·유여대(劉如大)·김병조(金秉祚)·정춘수(鄭春洙) 등 4명이 빠지고 29명이 모였다. 그는 이 때 민족대표의 1인으로 참여하여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는 만세삼창을 외치고 일본경찰에 의하여 경시청총감부(警視廳總監部)에 구금되었다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천도교 도사(道師)로 활동하다가 6·25사변 중에 병사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등경찰요사 17·22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21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681·682·70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71·76·35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14·20·21·28·38·41·42·44·46·5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34면
  • 조선독립운동년감 2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307·309·81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663·664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3·147·148·44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나인협 - 평남 성천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참여
본문
1872년 10월 8일 평남 성천(成川)에서 나석항(羅錫恒)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나주(羅州)이고, 호는 홍암(泓菴)이다. 6살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19세에 동학(東學)에 입교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이후 동학은 서북지방으로의 포교에 집중하였고, 그중 황해도 출신의 북접 지도자 김유영(金裕永) · 정기명(鄭基明) · 문학수(文學洙) 등이 활발한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1898년 3월 평안도 출신 동학 지도자 홍기조(洪基兆) · 홍기억(洪基億) · 임복언(林復彦) · 나용환(羅龍煥) · 이두형(李斗珩) 등과 함께 동학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을 찾아가 포교를 명목으로 임명장 발급을 요청하였다. 1903년 2월 동학 3대 교주 손병희(孫秉熙)로부터 10,000여 명 이상의 교인을 거느린 대접주(大接主)로서 의창대령(義昌大領)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평안도는 확고부동한 동학의 메카로 자리잡아갔다. 동학은 1904년 9월 독립협회의 민회운동 방식을 도입하여 정치단체인 진보회(進步會)를 조직하고 ‘황실을 존중하고 독립기초를 공고히 할 것, 정부를 개선할 것, 군정 · 재정을 정리할 것,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것’ 등의 강령을 내걸며 정치개혁운동을 펼쳤다. 이때 동학 지도부로부터 진보회를 조직하라는 통문을 받고 평안도 각처에 광고문을 발송하여 ‘전 인민이 단결하여 선진국의 문명 개화를 따라 배우면 부패한 정치를 일소하고 독립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정치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민회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진보회 설립 목적을 널리 알렸다. 1904년 10월에는 평양의 영문(營門) 포정사(布政司) 앞에서 13,000여 명의 동학교도들이 모여 평양 진보회의 설립을 알리는 개회식을 거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6일 동안 동학교인, 즉 진보회원들이 단발을 단행하였다. 평양 진보회는 문명계몽을 위한 강연회를 열고 면학회(勉學會)를 설립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1904년 12월 진보회가 송병준(宋秉畯) 등이 이끄는 일진회(一進會)에 흡수된 후에는 일진회 평양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을사조약(乙巳條約) 직후인 1905년 12월 1일 손병희는 동학의 합법화를 꾀하고자 『제국신문(帝國新聞)』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광고를 내 천도교(天道敎) 창건을 널리 알렸다. 천도교의 창건은 종교 차원에서 문명개화로의 방향 전환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손병희는 1906년 1월 귀국 직후 천도교중앙총부(天道敎中央總部)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 조직을 정비하였다. 1906년 3월 6일 천도교 전국 조직을 72개 교구로 나누고 임시로 교구장대리(敎區長代理)를 임명할 때 평안도 지역에 해당하는 제14교구장 대리에 임명되었다. 1906년 9월 일진회 간부들이 부일행위를 노골적으로 벌이자 손병희는 일진회 계열 천도교 간부들을 출교(黜敎)하였다. 이 때 평양의 천도교인들과 함께 손병희를 따랐다. 천도교로부터 쫓겨난 일진회 간부들은 시천교(侍天敎)를 창건하였다. 그해 11월 30일 손병희로부터 홍암(泓菴)이라는 도호(道號)를 받았다. 1908년 11월 천도교는 연원제(淵源制)의 정비에 나섰다. 연원제란 포교자와 피포교자 사이를 묶는 인적 관계망이었다. 1909년 1월 새로이 마련된 연원제에 따라 연원 소속 천도교인 가구 1500호를 거느린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도훈(道訓)에 임명되었다. 1917년 천도교 원로로서 나용환 · 양한묵(梁漢黙) · 이병춘(李炳春) · 서우순(徐虞淳) · 홍기억 · 홍기조 · 오영창(吳永昌) · 임예환(林禮煥) · 이종석(李鍾奭) · 오세창(吳世昌) · 권동진(權東鎭)과 함께 도사(道師)에 임명되었다. 1919년에 들어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권동진 · 오세창 등 천도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종교계와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식을 준비하였다. 독립운동을 모색하고 있을 무렵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활동하는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밀사가 찾아왔다. 일본 도쿄로부터는 송계백(宋繼白)이 「2·8독립선언서」 초안을 갖고 찾아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자극을 받은 천도교 지도자들은 본격적인 독립운동 준비에 들어갔다. 1919년 1월 하순 권동진 · 오세창 · 최린(崔麟) 등은 교주 손병희의 허락을 받은 다음 대중화 · 일원화 · 비폭력 등 독립운동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들은 천도교단을 동원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동시에 2월 초순부터 연대할 세력을 찾아 교섭에 나섰다. 당시 국내에서는 정치결사가 허용되지 않고 종교 활동과 교육 활동만이 가능했던 까닭에 이승훈(李昇熏) · 송진우(宋鎭禹) · 현상윤(玄相允) 등 주로 종교계 및 교육계 인사들과 접촉하였다. 천도교 지도부는 운동 방략으로 기독교계 일부가 요구한 독립청원이 아닌 독립선언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국내에서 조선민족의 민족자결선언이 발표되면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독립선언서」 작성 역시 천도교가 담당하였다. 최린은 최남선(崔南善)에서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의뢰하였다. 최남선은 2월 초순부터 초안 작성에 들어가 2월 11일에 완성하여 나흘 뒤인 15일 최린에게 건네주었다. 최린은 「독립선언서」 초안을 자기 집 벽장에 걸려 있는 거문고 속에 잠시 보관하였다가 손병희 등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얻었다. 기독교 측에는 함태영(咸台永)을 통해 독립선언서 초안을 건네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완성된 독립선언서는 천도교월보사(天道敎月報社) 사장 이종일(李鍾一)의 책임 하에 2월 27일 비밀리에 21,000매를 제작하였다. 독립선언서 배포는 천도교계 · 기독교계 · 불교계 · 학생세력 등이 분담하여 추진하였다. 3월 1일 이전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된 곳은 서울 · 평양 · 선천 · 원산 · 개성 · 서흥 · 수안 · 사리원 · 해주 · 대구 · 마산 · 전주 · 군산 등으로 전국을 망라하였다. 1919년 2월 24일경 천도교 49일 기도회에 관한 보고와 고종 장례식을 보기 위해 상경하였다. 2월 25일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오세창과 권동진을 만나자,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동참할 뜻을 표하였다. 2월 27일 밤 김상규(金相奎)의 집에서 손병희 · 권동진(權東鎭) · 홍병기(洪秉箕) · 박준승(朴準承) · 양한묵 · 권병덕(權秉悳) 등의 천도교 지도자들과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독립건의서와 독립청원서를 일본 정부와 파리평화회의에 보내는 동시에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는 데 동의하고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독립선언서 서명에는 천도교계에서 모두 15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천도교를 이끄는 핵심간부들로 각 기관이나 연원 대표의 자격으로 서명에 참여하였다. 손병희는 천도교 기관의 총대표로, 권병덕은 천도교중앙총부 대표로, 최린은 보성학교(普成學校) 대표로, 이종일은 천도교월보사(天道敎月報社) 대표로 참여하였다. 천도교 원로로서 도사인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 임예환, 홍기조, 나용환, 김완규(金完圭), 박준승 등과 장로인 이종훈(李鍾勳), 홍병기와 함께 서명에 참여하였다. 박인호(朴寅浩)는 대도주(大道主)로서 정광조(鄭廣朝)는 대종사장(大宗師長)으로서 서명하지 않고 남아 천도교단을 이끌기로 하였다. 2월 28일 밤에 손병희의 집에 찾아가서는 독립선언식 장소가 명월관(明月館)의 지점인 태화관(泰華館)에서 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날인 3월 1일 오후 1시 40분경 인사동(仁寺洞)에 있는 태화관에 도착하여 오후 2시부터 열린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였다. 이 독립선언식에는 33인 중 길선주(吉善宙) · 유여대(劉如大) · 김병조(金秉祚) · 정춘수(鄭春洙) 등 4명을 제외한 29명이 모였다. 독립선언서를 인편으로 종로경찰서(鐘路警察署)에 보내자 경찰들이 달려왔다. 민족대표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마치고 경무총감부로 연행되었다. 1919년 6월 상순에야 경찰과 검찰의 취조가 일단락되었다. 검사국(檢事局)에 의해 이른바 「보안법(保安法)」과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예심(豫審)에 회부되었다. 예심판사 나가지마 유조(永島雄藏)는 연일 예심을 진행하여 8월 1일 종결하면서 이른바 「내란죄(內亂罪)」를 적용하여 최고심인 고등법원(高等法院)에 사건을 회부하였다. 하지만 고등법원 예심판사는 「예심종결서」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시위에 대해 ‘민족대표들이 내란을 교사한 적이 없으며 폭동행위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보안법」, 「제령 제7호」, 「출판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재판은 고등법원이 아닌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진행되었다. 첫 공판은 1920년 7월 13일 열렸다. 법정에서 변호사 허헌(許憲)은 고등법원의 「예심종결서」에 경성지방법원으로 ‘송치’한다는 말이 없으니 이 사건을 경성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없고 이미 고등법원에서는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사건을 다룰 수 없으니 결국 공소를 수리하지 말고 피고를 방면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공소불수리를 결정하자 검사는 즉각 항소하였다.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은 1심의 공소불수리 판결을 이유 없다고 취소하고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 판결을 내렸다. 결국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경성감옥(京城監獄)에서 옥고를 치렀다. 3·1운동 이후 천도교에서는 혁신운동이 일어났다.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의 장남인 최동희(崔東羲)가 혁신운동을 이끌었다. 최동희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독재에서 중의(衆議)로’, ‘차별에서 평등으로’의 방향 전환, 즉 천도교 민주화를 주장하였다. 1910년대부터 최동희와 어울리며 세력을 형성한 오지영(吳知泳) · 윤익선(尹益善) 등의 중진이 천도교 혁신운동에 동참하였다. 제일 먼저 이룬 성과는 1인 교주가 주도하는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의제 기구의 탄생이었다. 1921년 7월 천도교는 대의기구인 의정회(議正會)에 관한 규정을 반포하였다. 전국 60개 구역에서 의정원(議正員)을 선출하며, 매년 12월에 의정회를 소집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곧 선거가 실시되어 500호를 1개의 선거구로 하여 의정원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다. 18세 이상의 교인 누구에게나 1표를 주는 보통선거 방식으로 치렀다. 그 해 8월 14일에는 천도교대헌(天道敎大憲)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천도교 혁신운동이 한창이던 1921년 11월 4일 미결구류 일수 중 360일이 형기에 산입되었기에 천도교 원로와 지도자들인 이종훈 · 홍병기 · 나용환 · 박준승 · 임예환 · 홍기조 · 권병덕 · 김완규 등과 함께 만기출옥하였다. 출옥 이후 서북 지방 출신 장로와 도사로서 홍병기 · 홍기조 · 나용환 · 임예환 등과 더불어 혁신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천도교중앙총부에서 공직을 맡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펼쳤다. 1921년 12월 천도교 중앙총부 임시대종사장(臨時大宗師長)을 맡았다. 천도교 혁신운동은 병보석으로 출옥한 손병희가 시대에 순응한 개혁이라며 지지를 표명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1922년 1월 17일 교주를 공선(公選)한다는 내용을 담은 「천도교종헌(天道敎宗憲)」이 반포되었다. 같은 날 오지영, 이종훈, 홍병기, 이병춘, 임예환, 홍기조, 정계완, 권병덕, 윤익선, 박봉윤(朴奉允), 김문벽(金文闢) 등과 함께 종법원(宗法院) 종법사(宗法師)에 선출된 것과 동시에 평안남도 교구를 관리하는 순회(巡廻)라는 직책을 맡았다. 순조롭던 천도교 혁신운동은 손병희의 사위 정광조(鄭廣朝)가 시기상조라며 교주 선거제에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광조는 손병희를 설득하고 오세창 · 권동진 · 최린 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1922년 4월 6일 손병희는 천도교대헌 체제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친명서(親命書)」를 박인호에게 보냈다. 박인호는 곧바로 「천도교대헌」을 복구한다고 발표하였다. 손병희의 입장이 바뀌자 오세창 · 나용환 · 임예환 · 홍기조 · 이병춘 · 박준승 · 홍기억 등과 함께 손병희의 뜻을 따를 것을 천명하였다. 이들이 혁신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지도자들을 제명하면서 양자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1922년 5월 19일 손병희가 숨을 거두었다. 손병희 장례가 끝난 후 박인호는 혁신운동을 둘러싼 갈등을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며 6월 6일 교주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천도교인은 동요하였고 세상의 이목은 손병희 사후 천도교의 행보에 쏠렸다. 1922년 6월 10일 천도교는 임시교인대회를 개최하여 무교주제를 의결하고 42인의 대표위원을 선출한 뒤 교무 전반을 일임하였다. 대표위원들은 혁신운동 주동자에 대한 제명을 취소하고 그들이 주장한 바 있는 집단지도체제를 수용하였다. 양자 합의하에 그해 8월 종리사(宗理師)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담은 「천도교교헌(天道敎敎憲)」이 제정되었다. 이어 실시된 9월 4일의 교구대표의원회의 종리사 선거에서 권동진 · 최린 · 이인숙(李仁淑) · 오세창 · 오영창(吳榮昌) · 나용환 · 권병덕 · 박준승 등과 함께 당선되었다. 동시에 천도교중앙총부 포덕과(布德課)를 이끄는 주임의 직책을 맡았다. 종리사 선거에서 단 1명의 종리사도 배출하지 못한 혁신운동 주도자들은 3달 뒤인 1922년 12월 「천도교약법」을 발표하고 별도 조직인 천도교연합회(天道敎聯合會)를 창설하였다. 1923년 이후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업무를 보는 공직을 맡지 않고 도사로서 평양에 거주하며 평안도의 천도교를 이끌었다. 1925년 천도교가 최린이 이끄는 신파와 이종린(李鍾麟) 이끄는 구파로 나뉘어 갈등할 때, 평안도를 대표하여 양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신파와 구파는 분화하였고, 천도교 신파의 일원이 되었다. 해방 이전까지 천도교의 원로로서 신파로서 정치적 활동에 이름을 걸고 활동하지는 않았다. 해방 직후 천도교총부(天道敎總部)에 의해 장로실(長老室) 장로(長老)로 추대되면서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하였다. 1951년 1·4후퇴 당시 월남하여 부산에 머물렀다. 1951년 4월 16일 향년 81세를 일기로 서거하였고, 4월 20일 정부가 주관하는 영결식이 열렸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 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5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2년 경성복심법원 1920-10-3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찾기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선언 기념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기타 봉황각 서울특별시 강북구
3 비석 황극단 전라북도 전주시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나인협(관리번호:1586)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