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1일 경기도 장단군 대남면 장좌리에서 이재삼(李在三)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함정원은 장좌리의 각 동장에게 ‘오늘 밤 동민 각자는 작은 태극기 1개, 5인당 봉화 1개, 각 동당 큰 태극기 1개를 마련하여 대남면 위천리 용산동에 집합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어 이민(里民)에게 회람시킨 후 이민을 그곳으로 인솔하게 하였다. 그날 밤 함정원은 용산동에 나가 군중 약 100명을 이끌고 대남면 면사무소와 명성학교(明成學校) 앞마당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4월 3일에도 오후 1시경 용산동에서 군중을 이끌고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함정원은 1919년 5월 20일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동년 6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동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6)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5~19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49~5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