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971
성명
한자 趙秉世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계몽운동 포상년도 1962 훈격 대한민국장

관련정보


1995년 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1. 1905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자 원임(原任) 의정대신(議政大臣)으로 민영환(閔永煥)과 더불어 5조약을 폐기하고 5(敵)을 처형할 것을 여러번 상소함
2. 일이 실패에 돌아가자 유소(遺䟽)동포(同胞)에 고하는 유서 및 각 공사(公使)에게 보내는 글을 남기고 약을 마시고 순사(殉死)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경기도 가평(加平)군 가평면에서 태어났다.

1859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후 사관(史官)이 되고 1874년에 함경도 암행어사가 되었다.

1887년에 대사성(大司成)에 승진하고 이어 의주부윤(義州府尹)과 대사헌을 역임했으며, 공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거쳐 1889년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고 이 해에 우의정이 되었으며, 1893년에 좌의정이 되었다.

1894년 7월의 갑오경장으로 관제가 개혁되자 중추원좌의장(中樞院左議長)이 되었다가 후에 사직하고 가평의 향리로 은퇴했다. 1896년에 폐정개혁을 위한 시무(時務) 19조를 상소했고, 1898년에 의정부의정(영의정)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퇴했다. 1900년에 다시 입궐하여 국정의 개혁을 건의하고 향리에서 은거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조병세는 향리에서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나라가 이미 망하였으니 내 세신(世臣)으로 따라서 죽음이 마땅하다」하고, 신병을 무릅쓰고 상경하여 고종황제에게 알현하기를 청하면서 상소를 올렸으나 황제는 인후증이 있다 하고 면회를 사절하므로 부득이 사제로 물러 나왔다. 이에 조병세는 1905년 11월 26일 궁내부 특진관 등 백관(百官)을 이끌고 대궐에 들어가 정청(庭請)하고 소두가 되어 「을사조약」의 파기와 을사5적의 처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었다. 황제는 「소장을 보건대 공분에서 나온 건의이므로 상량하여 조처할 것이니 경등은 양지하고 물러가라」고 비지를 내렸고 일본군이 이들을 몰아내었다. 조병세는 굽히지 않고 백관들을 이끌고 대한문(大漢門) 앞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을사조약」의 파기와 매국5적을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강경한 상소를 여러 차례 올리고 항쟁을 계속하였다. 일제 헌병대는 조병세를 체포하여 일본헌병주재소에 구속했다가 노령이므로 이튿날 석방하였다. 조병세는 석방된 날인 12월 1일 표훈원(表勳院)으로 가서 다시 상소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으나 일제 헌병대가 다시 출동하여 교자에 태워서 그의 족질(族姪)인 조민희(趙民熙)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이에 조병세는 상소운동마저 할 수 없음을 알고 고종에게 드리는 유소(遺疏)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유서 및 각국공사관에 보내는 유서 등 3통을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다. 조병세는 국왕에게 남긴 유소에서 「신이 역신(逆臣)을 제거하지 못하고 늑약(勒約)을 취소시키지 못한즉 부득불 한 번 죽음으로써 국가에 보답하려는 고로 폐하께 영결을 고하오니, 신이 죽은 후에라도 진실로 분발하시어 결단을 내리셔서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등 5역신을 대역부도한 죄로 처형하시어 천지 신인에게 사례하시고 각국공사에게 교섭하여 위약(僞約)을 폐기하시고 국명(國命)을 회복하신다면 신은 비록 죽어 있다고는 하나 살아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의 말이 망령되었다고 하신다면 즉시 신의 몸을 절단하시어 여러 적신(賊臣)들에게 내려 주소서」하고 「을사조약」의 파기와 을사5적의 처단과 국권회복을 요구하였다. 그는 또한 국민에게 고하는 유서에서 「병세가 죽음에 임하여 국민에게 고하노니 오호라, 강한 이웃이 맹약을 어기고 적신이 매국하여 5백년 종사가 종막이 가까웠고 2천만 생령이 장차 노예가 되는지라, 차라리 죽어 버리지 차마 오늘의 이 같은 치욕을 볼 수 있겠는가. 이는 진실로 지사가 피가 다하도록 울부짖을 때이다""내가 충분(忠憤)이 격동하는 바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소문을 들고 궐문에서 절규하매 궐외에 엎드려 이미 옮겨진 국권을 떠받치고 빈사지경에 이른 생령을 구하려 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대세 이미 틀렸으니 오직 한 번 죽음으로써 위로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 인민에 사례하노라. 그러나 여한이 되는 것은 국세(國勢)가 회복되지 못하고 황상의 위엄이 행해지지 못하는 것이라. 우리 전국동포는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각자 분발하여 나라를 도와서 우리 독립의 기초를 길러서 나라가 망한 부끄러움을 설욕한다면 나는 비록 구천 지하에서나마 춤추며 기뻐하리니 각자 힘쓰도록 하오」라고 하여 전국 동포가 국권회복운동에 분발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또한 각국공사에게 보낸 유서에서 여러 나라가 공동협의하여 한국 독립의 회복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병세의 〈자결〉과 유서 3통은 1905년 12월 3일자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보도되고 전문이 게재되어 전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국민들이 국권회복운동에 분발하는데 큰 자극과 격려를 주었다. 조병세의 관을 안치한 곳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날마다 모여들어 그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국권회복을 다짐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126·127·129면
  • 고등경찰요사 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28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1권 17·18·1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조병세 자 : 치현(稚顯·穉顯), 호 : 산재(山齋), 시호 : 충정(忠正) 경기 가평 을사늑약
본문
1827년 6월 2일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가평면(加平面)에서 아버지 조유순(趙有淳)과 어머니 대구서씨(大邱徐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자는 치현(稚顯·穉顯)이고, 호는 산재(山齋)이다. 5대조 조관빈(趙觀彬)은 노론 명문가로서 판중추부사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냈고, 큰아버지 조두순(趙斗淳)은 영의정을 지냈다. 1853년 음직으로 참봉을 거쳐, 1859년 증광문과 병과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사관을 거쳐, 고종 즉위 후에는 사헌부·사간원 등에서 재직되었다. 1864년 실록청 도청 낭청으로 󰡔철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1866년 승정원 우부승지·1868년 이천부사·1870년 영광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874년 이후 함경도 암행어사·좌부승지·이조참의·공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1878년 연행사절단의 부사로 중국 베이징(北京)에 다녀왔다. 1881년 의주부윤으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시행 업무를 맡았다. 1883년 이조참판, 1884년 좌승지·별운검·동지경연사, 1885년 이후 대사헌·예조참판 등에 임명되었다. 1887~88년 동지정사로 다시 베이징에 다녀왔고, 1889년 이후에는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1890년 2월 좌의정에 올랐다. 이 시기에 척신들의 폐단으로 유능한 인재 등용이 곤란했음을 지적하며 인재 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힘썼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東學農民戰爭)이 일어났을 때 어전회의에서 “청국의 병력을 끌어들여 운동세력을 제압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이에 “민중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어전회의에서는 과도한 세금 등으로 민중들의 삶이 매우 궁핍하니 민생 개혁, 청렴 인사 등용, 탐관오리 징계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해 7월 좌의정을 사직하여 갑오개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1896년 5월 ‘시무 19조’의 폐정개혁안을 건의하였다. 그 내용은 ‘언로를 열어 중책을 모을 것’, ‘현명한 인재를 널리 구할 것’, ‘재정을 충실히 한 후에 군대를 양성할 것’, ‘각지의 의병을 타이르되 토벌하지 말 것’ 등으로 특히 인재 등용과 재정 안정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관파천을 단행한 고종에게 정치와 외교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환궁을 청하였고,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오자 황제 즉위를 적극 찬성하였다. 1898년에는 의정대신(議政大臣)에 임명되었으나, 그해 12월에 사임하고 가평으로 낙향하였다. 1905년 2월 재외 공사들이 소환되고 한국의 외교활동이 중단되는 등 국권이 크게 기울자, 77세의 노구를 이끌고 5개조의 시국 상소를 올려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그해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듣고는 “나라가 이미 망하였으니 대대로 국록을 먹던 신하로서 나라와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통곡하고 다시 서울로 향하였다. 11월 23일 고종의 알현을 요청하며 “다섯 가지 조목은 모두가 나라의 존망과 관련되는 관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더라도 폐하의 뜻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신하들이 감히 사사로이 서로 가타부타하였으며 심지어 외부에서 조인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고금천하에 전에 없는 이런 변이 있습니까? (중략) 그런데 한두 신하들이 폐하의 뜻을 받들지도 않고 옛 법을 따르지도 않고 어찌 제 마음대로 옳거니 그르거니 하면서 나라를 남에게 넘겨준단 말입니까? 임금과 법을 멸시한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을 비롯한 친일파 대신들이 옛 법을 따르지 않고 고종과 주요 대신들의 의견을 묵살시키며 을사늑약을 관철시켰음을 비판하였다. 조병세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궐 섬돌에 머리를 쪼아 죽을지언정 살아서 대궐문을 나갈 수는 없다”고 단언할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11월 26일에는 스스로 대표가 되어 이근명(李根命)·민영휘(閔泳徽) 등 69명과 더불어 “박제순을 참형에 처하고 각 대신을 파면한 후 다시 충량한 신하를 가려 외부대신에 임명하여 각국 공사들과의 담판을 통해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상소를 올렸다. 대외적으로는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일본 공사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것은 국제공법에 맞지 않으니 자진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또한 영국·독일·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 5개국 공사들에게는 “국제공법에 의거한 합동회의를 열어 을사늑약을 부인하는 성명을 낼 것”을 호소하였다. 이 일로 일제 헌병에 붙잡혔다가 11월 29일 풀려남과 동시에 전직(前職)의 파직 조치가 취해졌다. 11월 30일에는 민영환(閔泳煥)의 자결 소식을 듣고 다시 경운궁으로 향하였다. 심순택(沈舜澤)·이근명 등과 함께 다시 상소를 올리며 “모든 대소 신료들을 소집하여 각자 당면한 급선무를 보고하게 하며 역적을 쳐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고종은 이 간청을 듣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하였다. 일제 헌병들이 출동해 강제로 교자에 태워 족질 조민희(趙民熙)의 집으로 보내자, 이동하던 도중에 음독 자결을 결행하였다. 결국 다음날인 12월 1일 사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를 것을 지시하고,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고종과 국민들에게 각각 유서를 남겼으며, 이는 『대한매일신보』에 전문이 게재되었다. 고종에게는 “큰 결단을 내려 을사오적을 대역부도(大逆不道)로 다스리고 각국 공사와 교섭하여 강제 조약을 폐지하여 국권을 회복하시라”고 청하였다. 국민에게는 국권회복운동에 분발할 것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병세는 죽으면서 국내 인민에게 경고합니다. 아아! 강한 이웃 나라가 맹약(盟約)을 어기고 적신(賊臣)이 나라를 팔아 500년 종묘사직이 위태롭기가 깃발에 매달린 실끈 같고 2,000만 생령이 앞으로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나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차마 오늘의 이런 수욕(羞辱)이야 당하겠습니까? 이는 정말 지사가 피를 뿌리고 열사가 울음을 삼킬 때입니다. 병세는 충분(忠憤)이 격동하여 역량을 생각지 못하고 글을 봉하여 궐문을 두드리고 대궐문에 거적자리를 펴고서 국권이 옮겨진 후에 회복하고 생령을 마지막에서 구원하려 하였습니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대세가 다 글러지고 마니 오직 한 번 죽음으로써 위로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 여러 사람에게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여한이 있는 것은 국세(國勢)가 회복되지 못하고 임금의 근심이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전국 동포는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각자 분발하여 더욱 충의를 면려하고 나라를 도와서 우리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나라가 망한 부끄러움을 설욕한다면 병세는 지하에서도 춤추며 기뻐하겠소. 각자 힘쓰시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깊이 애도하였고, 고종은 대한제국 최고 훈장인 대훈위(大勳位) 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을 수여하였다. 일본 도쿄(東京)에서 유학 중이던 한인 학생 100여 명은 우에노공원(上野公園)에 모여 을사늑약에 항의하며 사망한 민영환을 비롯한 애국지사 7명의 추도식을 개최하였다. 황현(黃玹)은 추모시를 지어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실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타 여래사 순국선열봉안소 및 순국선열위령탑 서울특별시 성북구
2 사적지 조병세 순국지(표훈원 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3 비석 삼충단비 경기도 가평군
4 사당 대한이산 묘 전라북도 진안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조병세(관리번호:9971)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