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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경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삼서면(森西面) 대도리(大都里)에서 태어났다.
1922년 당시 전북 고창군(高敞郡) 대산면(大山面) 신산리(新山理)에 살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 계열 조직은 주비단(籌備團), 숭의단(崇義團), 농민단(農民團), 진명단(盡命團), 신민단(新民團) 결사대(決死隊), 애국단(愛國團) 등이 있었다. 이 단체들은 임시정부 지방 조직인 연통제(聯通制) 조직과 연결된 경우가 많았고 인원 모집, 정보 수합, 군자금 모금, 무장투쟁 등을 표방한 특징이 있었다. 연통제는 서울에 총판(總辦)을, 각 도에는 독판(督瓣)을, 군(郡)에는 군감(郡監)을, 부(府)에는 부장(府長), 면에는 면감(面監)을 두었고, 임시정부가 국내 및 간도 지방과 연락을 하려고 만든 조직이다. 이 연락망은 임시정부의 운영비 조달이 가장 큰 목적이었고, 임시정부의 지방행정 조직의 성격을 가졌다.
그는 각 지역의 부호들을 찾아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1922년 9월 5일 함평군(咸平郡) 월야면(月也面) 월계리(月溪里)의 모동기(牟東基)와 함께 권총으로 무장하고 같은 군 예덕리(禮德里) 모양춘(牟陽春) 첩의 집에 가서 임시정부의 독립군자금 모집원임을 밝히고 군자금 모집에 200원을 협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모양춘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9월 9일까지 200원을 준비해 모금 활동에 응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믿고 돌아갔다. 하지만 모양춘은 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함평경찰서 월야주재소(月也駐在所)와 해보주재소(海保駐在所)에서는 현금을 주기로 한 날 순사를 파견하여 모동기의 집에 잠복하였다.
약속대로 9월 9일 오후 11시경 군자금을 받으러 온 현장에서 잠복 중인 나카무라(中村) 순사에게 체포되었다. 체포 후 함평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고 동년 동월 23일 목포검사국에 압송되어 공범 여부에 대해 조사받았다. 같은 해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과 강도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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