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콩나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강천룡은 평소 신문을 통해 일본의 전황(戰況)의 변화를 주시하다가 동료들에게 사이판이 함락되고 도조(東條) 내각이 사퇴했으니 한국의 독립이 임박했다고 언급하였다. 1944년 7월 하순경 서울 종로구(鍾路區) 명륜정(明倫町)에서 박영이(朴英二) 등에게 사이판이 함락되고 도조 내각이 사퇴했으니 빨리 죽창(竹槍)을 만들어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천룡은 그 이유에 대해, “지금 미국에는 서재필(徐載弼) 박사 등 많은 사람이 한국독립을 위하여 상당히 활약하고 있다. 전쟁의 국면을 볼 때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의 군대가 상륙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무기가 없으니 죽창을 만들어 두었다가 미군과 함께 일본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주고받은 내용이 발각되어 같은 해 9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4년 11월 1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육군형법(陸軍刑法) 및 해군형법(海軍刑法) 및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4일 곧바로 상고(上告)를 제기하였다. 1945년 2월 8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44. 11. 1)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45. 2. 8)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제적부(除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