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남 충무(忠武) 사람이다.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 1938년 소위 육군지원병제도와 이듬해 국민징용제를 실시하여 한국인들을 전선으로 끌어가는 발악적인 수탈을 계속하는 속에서 조국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한 그는 1941년 강제 지원병 1기생들을 규합하여 무력으로 일제에 항거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역별로 책임자를 선정하고 계획을 추진하던 중 1942년 7월 10일경 삼랑진(三浪津)의 열차 안에서 일경에 붙잡혔다고 한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1942년 12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분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 ·신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