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자 서울의 각 지역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연일 일어났다. 평화적인 한국인들의 독립 만세시위에 대해 일제의 폭압적인 진압과 구금 및 고문이 이어졌으며, 시내 전역에 대한 주도면밀한 경계태세는 시위 움직임을 억눌렀다. 이에 따라 3월 1일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군중시위와 3월 5일 학생단 시위와 같은 수만 또는 수십만의 대규모 시위는 계속되지 않았다. 3월 8일 용산에서 200명, 3월 10일 동대문에서 300명 등 200~300명 규모의 시위가 서울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을 뿐이었다.
박홍식은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에서 100여 명의 만세 시위군중과 만세를 부르다가 41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자 “자신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따른 의사의 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며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하고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라 하여 상고하였다.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2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1919. 3. 28)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8)
-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12)
- 판결문(고등법원:1919. 9. 20)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5~12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