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좌면(左面) 하원리(河源里)에서 법정사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무장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주지 김연일(金蓮日)을 중심으로 한 법정사의 승려들과 인근의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전개한 일제강점기 제주 최초의 대규모 항일운동이다. 이들은 6개월여 전부터 조직적으로 거사를 계획하고 화승총이나 곤봉 등 무력항쟁을 준비하였다. 거사 당일 일본인 관리나 상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격문으로 알렸다. 강창규(姜昌奎)의 지휘 아래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중문(中文)의 경찰관주재소를 불태우며 일본인을 구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인식은 당일 이종창(李宗昌) 등이 하원리로 들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양봉(梁鳳) 등과 함께 거사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66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오인식 역시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11월 27일 동지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벌금 30엔을 선고받았다. 이 벌금을 완납(完納)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 노역장(勞役場)에 유치(留置)한다는 결정에 따라, 오인식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대각사상(大覺思想)(대각사상연구원, 2006) 제9권 317면
-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2009) 제12권 356~371면
-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한금순, 2006) 50면
-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한금순, 2010) 67, 87~91면
-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향토문화전자대전)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19. 2. 4)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제주항일독립운동사(濟州抗日獨立運動史)(제주도, 1996) 147~149, 365, 424면
- 순국(殉國)(순국선열유족회, 1994) 11월호 100~1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