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경상남도 마산(馬山) 사람이다.
1939년 7월 20일 마산(馬山) 사립의산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일제의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동 교사직에서 해임당하였다.
1940년 5월 17일부터 1941년 7월 30일까지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대한 거부와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반대하다가 5회에 걸쳐서 구금당하였다고 한다.
1942년 8월 23일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식민지 탄압정책이 가중되었을 때 신사참배요구와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비판하다가 다시 일제 경찰에게 붙잡혔다. 1944년 9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재소자인명부(1945년분 대구형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