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2년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의 최판옥(崔判玉), 김판권(金判權) 등은 양력 6월 4일이 음력으로 5월 1일 메이데이에 해당하므로 시위 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당일 청년회원 70여 명을 모아 뒷산에서 산유회(山遊會)를 개최하고 소작권 이동 방지 방안을 협의했다.
최병돈은 이들과 함께 북을 치며 나팔을 불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운암리 방면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운암리와 백계리의 기존의 소작인을 대신해, 소작을 계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소작권 이전의 부당함을 항의하였다.
이러한 시위로 인하여 약 50여 명이 체포되었고, 관계자 24명이 6월 목포검사국으로 압송되었다. 1933년 9월 ‘가택침입’ 및 ‘폭력행위(暴力行爲)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판에서 벌금 30원 형을 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33. 6. 22)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33. 9. 29)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34. 3. 7)
- 동아일보(東亞日報)(1933. 7. 6, 7. 7,7. 8, 7. 9, 7. 10, 7. 23, 1933. 9. 15)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3. 9. 16, 9. 24)
- 조선일보(朝鮮日報)(1933. 9. 25, 10. 1)
- 사상월보(思想月報)(1934. 4. 15) 제4권 제1호 19, 20면
-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편찬위원회, 1989) 하권 9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