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에 걸쳐 안성군 양성면(陽城面)·원곡면(元谷面) 일대에서 이유석(李裕奭)·홍창섭(洪昌燮)·이근수(李根洙)·이덕순(李德順)·최은식(崔殷植)·이희용(李熙龍) 등이 계획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4월 1일 오후 8시경 외가천리(外加川里)에 있던 원곡면 사무소 앞에서 1천여 명의독립만세시위군중들과 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양성면 동항리(東恒里)로 행진하였다. 도중에 원곡면과 양성면을 경계로 하는 고개에 이르러 이유석을 비롯한 주동자들이 독립만세에 대한 연설을 하고, 양성면과 원곡면내의 경찰 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등을 파괴하기여 일본인 거주자를 축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9시 30분경 양성면민 수백명의 만세시위대가 경찰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9시 50분경 해산하여 돌아가던 길에, 원곡면에서 행진하여 오던 만세시위대와 합세하여 오후 10시경 다시 주재소로 쇄도하였다. 이 때 그는 횃불을 들고 이유석·남현서(南玄西)·조경수(趙慶洙) 등과 함께 선두에 서서 주재소에 투석하고 방화하였다. 곧 이어서 남현서 등과 양성면 우편소로 달려들어가 집기류와 금고 등을 끄집어내어 불태워 버리고, 우편소 주변의 전보대를 찍어 넘어뜨려 통신을 두절시켰다. 또 그 동리에서 일본인 외리여수(外里與手)가 경영하는 잡화점으로 가서 투석하고, 가재도구를 끄집어내어 불살라 버리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건조물 소훼·소요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422∼48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75∼17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