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안동군 예안면(禮安面) 면장인 신상면(申相冕)을 중심으로 이시교(李時敎)·이중원(李中元)·이남호(李南浩)·백남학(白南鶴)·이광호(李洸鎬) 등과 함께 예안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거사에 필요한 태극기를 준비하며 주민들을 규합하는 등 시위준비를 갖추었다.
이날 30여명의 애국군중은 일인들이 선성산(宣城山)에 세워놓은 소위 대전기념비(大典紀念碑)를 넘어뜨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예안 장터에 모인 1,5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를 습격하여 유리창과 기물 등을 파괴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3월 3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여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이 변경되지 않아 상고하였으나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3. 31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4. 24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5. 29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42∼13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