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순천(順天) 사람이다.
1919년 4월 14일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에서 안응섭(安應燮)·전호규(田戶奎) 등 33명의 동지들과 같이 결사단을 조직하여, 제2조장으로서 시위 책임을 맡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준비한 후, 벌교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 순천승주향토지(순천문화원, 1975. 2. 27) 2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75∼5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