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11월부터 상해 (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의 독립운동 자금 모집책 (獨立運動資金募集責) 인 윤철 (尹喆) 을 중심 (中心) 으로 군자금 모집 (軍資金募集) 에 가담 (加擔) 하여 3회에 걸쳐 5,000원 (圓) 을 제공 (提供) 하고 1920. 11월에는 독립공채 모집 책임 (獨立公債募集責任) 을 맡은 흥덕군 (興德郡) 관장 (管長) 에 임명 (任命) 되어 활동 (活動) 하다 1921. 5. 20. 동지 (同志) 14인 (人) 과 함께 피체 (被逮) 되어 1922. 3. 30. 무죄 방면 (無罪放免) 되었으나 2년 4월간 (月間) 활동 (活動) 한 사실 (事實) 과 군자금 (軍資金) 5,000원 (圓) 을 제공 (提供) 한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11월경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요원 조한옥(趙漢鈺)의 지시에 따라 윤철(尹喆)이 독립운동 자금모집책이 되어 활동할 때 이태훈(李泰勳)·유학규(柳學圭)와 함께 모집활동에 참여하여 사재(私財)를 털어 1920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5,000원을 제공하였다.
1920년 11월 윤철과 임시정부요원 고정일(高政一)의 결정으로 흥덕군(興德郡) 관장(管長)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고 1921년 3월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李始榮)의 독립운동비 모집의뢰장과 독립공채(獨立公債)를 유학규와 함께 교부받고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1921년 5월 20일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붙잡혀 1922년 3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심리(審理)를 받았으나 무죄로 방면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結決定書(1921. 12. 19 京城地方法院)
- 判決文(1922. 3. 20 京城地方法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分冊 616·61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