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남도 서산(瑞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당진군(唐津郡) 정미면(貞美面) 천의(天宜) 장터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는 1천여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경찰주재소를 습격·방화하며 격렬한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일제는 서산, 당진 양경찰서 및 공주 수비대원의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출동한 병력에 의하여 총기를 휘두르며 탄압을 시작하고 주도인사를 검거할 때 그도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12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12. 24 경성복심법원)
- 형사공소사건시말부(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