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강원도 양구(楊口) 사람으로, 천도교인(天道敎人)이다.
1919년 4월 같은 천도교인이 주동이 된 독립만세운동에서 용호리(龍湖里)에 사는 정승원(鄭昇源)으로부터, 독립만세운동에 각지의 모든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고해 줄 것을 부탁받고 신자들에게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다. 특히 일본 관헌의 감시가 심해지자 팔랑리(八郞里)의 김명옥(金明玉)과 함께 변경사항을 신자들에게 통지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4월 3일의 양구읍의 독립만세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체포되어 그해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8. 14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55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43·9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