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남도 장성(長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3∼4일에 걸쳐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北二面茅峴里)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4월 3일 저녁 신경식(申耕植)·고용석(高龍錫)·유상순(柳相淳)·유상설(柳相卨)·정병모(鄭秉謨) 등 마을 유지들과 함께 이 지방의 고유 풍속인 화전회(花煎會) 모임을 이용하여 박승화(朴承化)의 집앞 냇가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시국담을 나누고 있을 때, 고용석과 유상설이 파리강화회의에서 약소국가의 독립을 승인하고 있으며 조선도 독립을 승인받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즉석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는데 찬성하였다. 이에 정병모는 2백여명의 시위군중을 모아 자신이 만든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모현리 일대를 시위행진한 후 해산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가리(四街里) 헌병주재소 일본 헌병들이 고용석·유상설·유상학·신진식(申鎭植)을 주동자로 연행해 가자, 이날 밤 신상우(申相雨) 등과 다시 만나 연행된 동지의 석방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튿날 오전 11시경 오상구(吳相九)·박광우(朴光又) 등 2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선두에 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헌병주재소로 시위행진하며,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전날 연행된 동지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니, 시위군중의 기세에 놀란 헌병들이 장성읍 헌병분대를 불러들여 총검을 휘두르며 만행을 저질러 6명의 부상자를 낸 채 시위는 강제해산 되고, 그는 주동자로 체포되었다.
결국 이해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5. 24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10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521·152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64·5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