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황해 연백(延白) 사람이다. 경술국치 이후 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중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1919년 4~10월 배운성(裵雲成)과 김해룡(金海龍)으로부터 독립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민보(自由民報)〉 및 〈혁신공보(革新公報)〉를 인쇄해 줄 것을 부탁받고 보통학교 소사실에서 〈자유민보〉 2천부, 〈혁신공보〉 3천부를 인쇄하여 서울과 지방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일로 인하여 일경에 붙잡혀 1920년 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그는 김상옥(金相玉)·한 훈(韓焄) 등과 함께 1920년 8월 미국의원단의 내한을 계기로 총독을 비롯한 일제고관을 암살하고 주요기관을 폭파하여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알리기로 계획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암살단(暗殺團)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무기를 운반하던 한 훈이 일경에 붙잡히는 바람에 사전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 그도 붙잡혀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7권 342면
- 판결문(1921. 11. 15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10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