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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韓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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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미주방면 포상년도 2015 훈격 애국장
1908년 하와이 협성협회 대표로 국민회(國民會) 발기인, 1909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호항지방회 회장, 1910~1915년 호항지방회 총무․학무․재무․서기․헌장기초위원, 신한국보(新韓國報)국민보(國民報) 주필․편집․재무 등을 역임함.
1920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중앙총회(中央總會) 사무원, 1921~1923년 중앙총회(中央總會) 총무․학무, 1924년 부회장(副會長)대의원회(代議員會) 의장(議長), 1925년 대의원회 의장, 1926년 상항지방회 실업원, 1927년 새크라멘토지방회 서기, 1931~1932년 미주한인연합회 나성공동회 대표, 1934년 나성3․1학교 교육부원장, 1935년 교미30년 기념회 준비위원, 1936년 재미한인사회 발전책 실행위원, 1937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중앙집행위원 후보 및 나성 대표, 1938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후보집행위원․헌장 교정위원․시사위원, 1939년 시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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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08년부터 1945년까지 하와이 한인합성협회 대표로 국민회(國民會)를 창립하고,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호놀룰루지방회 회장,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부회장과 대의원회 의장, 미주한인연합회 로스앤젤레스공동회(羅城共同會) 대표, 3ㆍ1학교 교육부원장,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 후보 및 로스앤젤레스 대표, 후보집행위원ㆍ헌장교정위원ㆍ시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08년 11월 30일 미 본토의 공립협회(共立協會)와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漢人合成協會)가 합동발기문을 발표하고 양 단체 통합을 합의하자, 한인합성협회 대표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09년 2월 국민회가 창립되고, 공립협회는 북미지방총회, 합성협회는 하와이지방총회로 개편되었다.

1909년 국민회 호놀룰루지방회 회장, 1910년부터 1915년까지 대한인국민회 호놀룰루지방회 총무ㆍ학무ㆍ재무ㆍ서기ㆍ헌장기초위원, 신한국보 및 국민보 주필ㆍ편집ㆍ재무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3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원이 된 이래 4월에는 중앙총회 재무대리를 겸하였다. 1921년과 1922년 북미지방총회 총무와 기관지 신한민보사(新韓民報社) 사무원, 1923년 학무, 1924년과 1925년에는 부회장 겸 대의원회(代議員會)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1926년 국민회 샌프란시스코지방회(桑港地方會) 실업원, 1927년 새크라멘토지방회(朔都地方會) 서기, 1931년 로스앤젤레스공동회 국어학교 교육위원, 같은 해 12월 미주한인연합회 로스앤젤레스한인공동회 대표이자 연합회 서기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1935년 로스앤젤레스 3ㆍ1학교 교육부 원장, 교미 30년 기념회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936년 북캘리포니아주 대표로 재미한인사회 발전책 실행위원이 되어 국민회 부흥책과 합동안을 발표하고 국민회 제도를 변경하였다.

1937년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 대표 및 중앙집행위원 후보, 1938년 후보집행위원과 헌장 교정위원, 국민회 시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39년에도 시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중일전쟁의 정세와 재미한인의 대의선전 방침 등을 연구하였다. 1914년부터 1937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官報(1909. 5. 25, 5. 28, 8. 19, 9. 2, 9. 10, 10. 8, 10. 11, 11. 1, 11. 10, 11. 16, 12. 1, 12. 4, 12. 27, 1910. 1. 13, 1. 19)
  • 共立新報(1909. 1. 13)
  • 新韓國報(1909. 4. 20, 6. 8, 6. 15, 7. 13, 7. 27, 8. 3, 8. 10, 8. 17, 10. 12, 10. 19, 10. 19 호외, 1910. 5. 3, 7. 19, 8. 16, 10. 4, 11. 29)
  • 新韓民報(1912. 2. 5, 11. 4, 12. 9, 1914. 2. 26, 1915. 6. 24, 1917. 10. 11, 1918. 3. 7, 1919. 10. 2, 1920. 3. 12, 3. 26, 4. 16, 4. 20, 7. 15, 10. 14, 12. 23, 1921. 1. 6, 1. 13, 2. 3, 2. 10, 2. 17, 3. 24, 5. 19, 5. 26, 8. 11, 10. 13, 11. 3, 11. 17, 11. 24, 12. 15, 12. 29, 1922. 2. 2, 1923. 1. 25, 10. 18, 10. 25, 11. 15, 11. 29, 12. 6, 12. 20, 1924. 1. 17, 9. 25, 10. 30, 12. 4, 1925. 1. 15, 9. 3, 10. 8, 10. 15, 11. 26, 12. 10, 12. 17, 1926. 1. 28, 1927. 1. 6, 3. 10, 1931. 1. 29, 11. 12, 12. 3, 12. 10, 12. 17, 12. 24, 1932. 3. 10, 3. 31, 4. 7, 8. 30, 9. 6, 1934. 11. 22, 12. 6, 1935. 2. 7, 8. 15, 10. 3, 11. 7, 11. 14, 1936. 5. 21, 6. 11, 1937. 1. 14, 1. 21, 2. 11, 10. 7, 10. 28, 1938. 2. 3, 9. 22, 11. 24, 1939. 1. 19, 7. 13, 7. 20, 8. 3, 12. 14, 1945. 9. 13, 9. 20)
  • 國民報(1913. 8. 16, 9. 27, 10. 1, 10. 4, 10. 11, 10. 15, 10. 18, 10. 22, 10. 25, 10. 29, 11. 15, 11. 19, 11. 22, 11. 26, 11. 29, 12. 3, 12. 6, 12. 10, 12. 13, 12. 17, 12. 20, 12. 24, 12. 31, 1914. 1. 7, 1. 10, 1. 14, 1. 17, 1. 21, 1. 28, 1. 31, 2. 4, 2. 7, 2. 14, 2. 18, 2. 21, 2. 25, 3. 4, 3. 14, 3. 18, 3. 21, 3. 25, 3. 28, 4. 1, 4. 4, 4. 8, 4. 18, 4. 22, 4. 25, 4. 29, 5. 2, 5. 6, 5. 9, 5. 16, 5. 27, 5. 30, 6. 3, 6. 6, 6. 10, 6. 13, 7. 8, 7. 29, 8. 1, 1937. 2. 3, 1945. 9. 19)
  • 獨立新聞(1920. 3. 30)
  • 韓民(1936. 6. 25, 1937. 3. 1)
  • 독립(1945. 9. 12)
  • 北美時報(1945. 9. 15)
  • 在留韓國人에 관한 事項取調方法의 건(1910. 8. 26)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歐米(1)
  • 朝鮮人 國民公會 紀念祝賀會 開催報告의 건(1914. 2. 17), 布?在留 朝鮮人의 狀態에 관한 報告書 提出의 건(1914. 12. 4), 朝鮮人國民會 布?地方總會 第7回 創立紀念祝賀會 及 會長就任式 狀況報告의 건(1915. 2. 5), 朝鮮人國民會의 紛擾에 관한 건(1915. 7. 1)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歐米(2)
  • 韓國民族解放運動史資料集(김경일, 1993) 제10권 11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제8집 489, 497, 506, 669, 671, 680, 684, 760, 761면
  • 미주국민회자료집(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2005) 제4권 140~141면, 제6권 20면, 제13권 49~51, 535, 538~543, 545, 644, 648, 682, 689~690, 694~707, 709면, 제20권 258, 275, 301, 316, 317, 321~324, 326, 326, 336, 342~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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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한재명 - 서울 -
본문
서울 출신이다. 자료에 따르면 1869년생으로 추정된다. 1905년에 미국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갔다. 1907년부터 미주지역에서 한인협성협회(韓人合成協會)‧공립협회(共立協會)‧국민회(國民會) 등에서 활동하였고, 각종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다. 1907년 9월 2일 조직된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 11월 30일 고석주(高石柱), 민찬호 등과 샌프란시스코(桑港)에 소재한 공립협회와의 합동 발기인 가운데 한 명으로 참여하였으며, 1909년 2월 1일 국민회 창설을 이끌었다. 4월 16일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특별회의에서 기관지 『신한국보』 발행 및 편집인으로 선정되었다가, 개인 사정으로 5월 4일 사면을 청원하였다. 5월 23일에는 호놀룰루(湖港)지방회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5월 29일 하와이지방총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하와이로 이민시키기 위해 경주동맹회와 교섭키로 결의했으며, 교섭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6월 5일에는 국민회 호놀룰루지방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6월 12일에는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세칙기초위원으로 선정되었다. 6월 28일 하와이지방총회 총무 및 구제원, 6월 29일에는 󰡔신한국보󰡕 발행인으로 선임되었다. 일본 동경에서 한인유학생들이 조직한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에서 발행하는 󰡔대한흥학보󰡕가 재정 문제로 발간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10년 7월 15일 손창희‧박상하‧노재호 등과 함께 의연금 모집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또 신한국보사 재무원의 자격으로 「대한흥학보를 위하여 원조하시는 제씨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신문에 게재하여 한인들의 의연을 촉구하였다. 9월 24일에는 호놀룰루지방회에서 법무원으로 선정되었다. 1912년 하와이지방총회 헌장을 편찬하기 위한 헌장기초위원에 선정되었다. 이후 하와이지방총회에서 1913년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부회장 후보로 추천할 정도로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해 갔다. 1914년 하와이지방총회 학무원으로 선정되었고, 4월 23일 개최된 한인기독교청년회에서 이사부원이 되었다. 5월에는 하와이지방총회 대의원으로 안원규(安元奎) 등과 중앙총회 사무를 보았다. 1915년에는 재무 및 서기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이승만이 하와이지방총회를 장악하면서 지방총회 임원과 국민보사(國民報社) 주필에서 제명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로 갔다가 1917년 10월경 호놀룰루로 돌아왔다. 1918년 이승만과 박용만간의 분쟁이 다시 일어나자, 임시연합회를 조직하고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1920년 초 강영소의 주선으로 샌프란시스코로 활동지를 옮겼다. 1920년 2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주관했으며, 개회사에서 3·1운동 이후 미주한인들이 독립운동을 전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국민회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3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사무원으로 우편통신 업무를 맡았다. 4월 중앙총회 회장 윤병구와 총무 곽림대간의 불화가 발생하여, 곽림대가 경질되자 총무 역할도 맡게 되었다. 1920년 12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서 1921년도 총무로 선정되었다. 1921년 1월 3일 임원회에서 회장 최진하(崔鎭河)의 추천으로 사무원이 되었다. 추천 이유는 하와이지방총회에서의 다년간 경력, 중앙총회에서 사무원으로 활동한 이력 때문이었다. 2월 1일 대한인국민회 창립 12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회 창립과정을 언급하면서 국민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단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역설하였다. 12월 1922년도 북미대한인국민회 회장 취임식에서 전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총무로 선정되었다. 1923년 북미대한인국민회 학무원으로 활동하였고, 1924년에는 부회장으로 회를 이끌었다. 그리고 대의원 의장으로 국민회의 운영과 1925년도 총·부회장 선거를 주관하였다. 1925년에도 북미대한인국민회 부회장과 대의원 의장으로서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926년에는 샌프란시스코지방회 실업원으로 활동하였고, 1927년에는 새크라멘토(朔都)지방회 서기원으로 선정되었다. 1931년에는 로스앤젤레스(羅城)에서 운영되던 국어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10월 30일 로스앤젤레스지방회 회장 최동익과 만주사변 이후 미주한인들의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하였다. 11월 22일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한인공동회는 미주한인연합회 참가를 결의하였는데, 송헌주와 함께 대표원으로 선정되었다. 12월 미주한인연합회에 참가한 각 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임원을 선정할 때, 서기로 선정되었다. 1934년 2월 신한민보사(新韓民報社)가 “전운이 임박한 동양의 시국을 당하여 재미, 멕시코, 쿠바 한인의 통일의 필요와 그 방책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공모하였다. 8월에 1등으로 논문이 당선되었으며, 󰡔신한민보󰡕 1934년 8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9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3·1운동 당시 한국의 남녀노소와 모든 종교단체들은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정신적·형식적인 통일을 달성하였고, 그 산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이 임박한 시점에서 미주·멕시코·쿠바 등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조국의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35년에는 로스앤젤레스 3·1학교 교육부 원장이 되어 한인 2세대들이 한인으로서 정체성 유지와 독립전사가 될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1936년 5월 17일 북미대한인국민회 회장 최진하가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과 통합 방책을 논의하고자 각 지역의 지도적 인물들을 불러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북가주 지역을 대표하여 참여하여 「재미한인사회 발전책」 실행위원에 선임되었다. 회의에서 국민회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5월 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미주한인사회 통합대회에서 동포애와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국민회 중심으로 통합하여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한 독립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 7월 5일에는 북미대한인국민회 대의회에 참석하여 미주한인 단체들의 합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재정 후원, 총·부회장제도의 위원제로의 개편 등을 결의하였다. 1937년에는 새로 개편된 북미대한인국민회 위원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대표하여 전체대표대회에 참석하여 헌장수정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38년에는 북미대한인국민회 후보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 9월 14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시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국민회의 발전과 미주한인 사회의 합동과 발전 그리고 독립운동 지원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1909년부터 1937년까지 각종 의연금, 구제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원금, 3·1기념금, 의무금, 인구세 등의 명목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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