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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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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林超
이명 林冏燁, 林京燁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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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미주방면 포상년도 2015 훈격 애족장
1912년 평북(平北) 선천군(宣川郡)에서 105인 사건 관련자로 6개월 이상의 옥고를 치르다 무죄(無罪)를 받음.
1914년∼1918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로스엔젤레스주 클래몬트지방회 대의원, 1919년 오하이오주 애크런지방회 발기인, 1921년과 1927년 뉴욕지방회 회장을 역임함.
1921년 워싱턴회의 대표단의 외교비 후원을 위해 미 서부지역을 순방하며 의연금을 모집함.
1932년 단일당결성운동으로서 뉴욕한인연합회를 조직하고 1934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시카고지회 총무, 1936년∼1939년 동회(同會) 집행위원, 학무위원, 1940년 집행위원장, 1941년∼1945년 교육위원을 역임함.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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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2년 평북 선천군(宣川郡)에서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고, 1914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로스앤젤레스지방회(羅城地方會), 클래몬트지방회, 뉴욕지방회, 시카고지방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모살(謀殺) 미수로 징역 7년을 받고 공소하여 1913년 3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1914년 6월 캘리포니아주 대한인국민회 클래몬트지방회 회원, 1917년 9월 로스앤젤레스지방회 대의원, 1919년과 1922년 뉴욕지방회 대의원, 1921년과 1927년 뉴욕지방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2월 동지회 뉴욕지부, 뉴욕교민단 등과 연합해 뉴욕재만동포옹호회를 결성하고 활동하였다.

1932년 2월 7일 뉴욕의 각 단체 대표들과 함께 뉴욕한인공동회를 조직하고 공동회 규칙 제정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달 14일 한인공동회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정되었다. 1934년 2월 시카고지방회 총무로 선임된 후 국민회 창립기념식, 순국열사추도회 등을 거행하였다. 1934년 11월 부회장 겸 통신원, 1937년에는 지방회 집행위원과 교육부 상무위원, 1939~1940년 학무위원ㆍ집행위원장, 1941년부터 1945년까지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2. 9. 2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3. 3. 20)
  • 新韓民報(1912. 7. 15, 9. 29, 11. 29, 1914. 5. 14, 6. 11, 1916. 9. 8, 1917. 2. 15, 9. 6, 9. 13, 9. 27, 1919. 1. 30, 2. 6, 2. 13, 3. 6, 4. 12, 5. 3, 1920. 3. 23, 4. 2, 8. 12, 11. 18, 1921. 1. 13, 5. 26, 6. 9, 6. 16, 6. 23, 6. 30, 8. 4, 8. 11, 8. 18, 8. 25, 9. 22, 9. 29, 10. 6, 10. 20, 12. 22, 12. 29, 1922. 3. 16, 1927. 3. 3, 3. 10, 1928. 2. 23, 4. 12, 1929. 4. 11, 1932. 2. 18, 2. 25, 3. 10, 1933. 9. 28, 1934. 1. 11, 2. 8, 2. 15, 3. 8, 5. 10, 6. 7, 12. 6, 1935. 2. 21, 4. 11, 6. 13, 12. 31, 1939. 12. 14, 1940. 3. 14, 4. 11, 7. 4, 7. 25, 8. 8, 12. 5, 12. 19, 1941. 1. 23, 2. 13, 3. 20, 7. 3, 7. 31, 12. 25, 1942. 3. 12, 7. 16, 10. 22, 1943. 3. 12, 7. 1, 9. 30, 11. 18, 12. 16, 1944. 3. 16, 12. 14, 1945. 1. 18, 3. 15)
  • 每日申報(1913. 3. 21, 3. 23)
  • 獨立(1945. 1.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제8집 824면, 제14집 761~772면
  • 미주국민회자료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5) 제3권 1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임초 - 평북 정주 105인 사건
본문
평안북도 정주군(定州郡) 마산면(馬山面) 청정리(淸亭里) 출신이다. 1905년 이전 시기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1905년부터 1907년에는 정주의 신흥학교(新興學校) 학감, 1909년부터 1910년까지 선천(宣川) 신성학교(信聖學校) 교사로 근무하였다. 1912년 평북 선천에서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되었다. 1913년 9월 20일 길원·곽림대·윤필건·오종현·왕세건 등과 몽골리아(Mongolia)호를 타고 상항(桑港, San Francisco)에 도착하였다. 10월 17일에는 흥사단(興士團)에 입단하였다. 1914년 6월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클레이몬트(Claremont)지방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1916년과 1917년 8월에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에서 지원하는 한인학생양성소에서 흥사단 대표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교사로 근무하며 한인 1.5세대에게 국어 및 한국사 교육을 시켰다. 같은 달에는 클레이몬트지방회에서 개최한 국치기념식에 참석하여 항일정신을 고취하는 연설을 하였다. 1919년 1월 15일 오하이오주 애크런(Akron)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임시회를 조직하여 북미지방총회장 이대위에게 청원하여, 1월 22일 애크런지방회를 설립하였다. 2월에는 지방회 설립과 대한인국민회 창립 경축식을 개최하여 한인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독려하였다. 1919년 3월에는 뉴욕(紐育, New York)으로 옮긴 후 뉴욕지방회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대의원으로 선정되었다. 1921년에는 회장으로 선출되어 3·1운동 기념식 등을 주관하였다. 19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워싱턴회의에서 한국독립을 청원하는 서재필의 외교활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았디. 동시에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인 『신한민보(新韓民報)』에 「우리의 외교에 관하여」, 「대한의 충의남녀가 누구인가」 등의 글을 실어 미주한인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1922년에는 뉴육지방회 대의원, 1927년에는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2월 8일에는 대한인동지회 뉴육지부 대표 이봉수·교민단 단장 흥득수·근화회 대표 김마리아 등과 뉴욕재만동포옹호회를 결성하여 재만한인들의 구호활동에 앞장섰다. 1932년 2월 7일 황창하·남궁염·안승회·김도연·김세선·이철원·고재완 등과 뉴욕한인공동대회를 개최하여 “민족만년의 찬란한 광복운동”이라는 기치하에 각 단체를 통합하고 유일당을 조직하고자 공동회를 결성하였다. 14일에는 장석영·한보용 등과 한인들의 단합을 촉진하기 위해 명칭을 재미한인합성회로 변경하였다. 1933년부터는 지성(芝城, Chicago)지방회에서 활동하였다. 1934년에는 지성지방회 총무로 독립운동 자금 수합과 지방회의 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였다. 1935년에는 부회장 겸 『신한민보』지성지방 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동휘(李東輝) 추도식을 거행하여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1940년에는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941년부터 1944년까지 교육위원으로 지성지방회에서 운영하는 국어학교를 민족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다. 1914년 5월 14일부터 1921년 9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국민의무금 명목 25원, 1919년 4월 7일과 5월 3일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독립의연금 20원, 2월 6일 자유공채금 150원, 1920년 1월 13일 전시공채금 50원, 1920년 4월 2일부터 1929년 4월 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3·1운동 기념금 13원, 1921년 8월 18일 열강회의에 참석할 대표 활동비 50원, 1928년 10월 18일부터 1940년 2월 1일까지 국내 이재민 구제금 3원 50전, 1929년 12월 12일 한인아동교육기관 기성발기회 지원금 3원, 1933년 12월 28일과 1941년 8월 7일 멕시코 및 쿠바한인 구제금 1원 50전, 1934년 2월 15일과 3월 8일 대한인국민회 창립기념금 3원, 1935년 6월 13일 서재필 외교활동 지원금 50전, 1940년 12월 5일 한국광복군 지원금 1원, 1941년 7월 31일 독립금 15원, 1943년 7월 1일 충칭 특파원 여비 2원, 1943년 9월 30일 한인승리공채금 100원, 1945년 1월 18일 한인포로 위문금 10원 등을 납부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에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모살미수 징역 7년(공소-무죄판결) 경성지방법원 1912-09-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모살미수 무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3-03-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모살미수 무죄(원판결 취소) 고등법원 1913-10-0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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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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