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1918년
1921년 워싱턴회의 대표단의 외교비 후원을 위해 미 서부지역을 순방하며 의연금을 모집함.
1932년 단일당결성운동으로서 뉴욕한인연합회를 조직하고 1934년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함.
-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2년 평북 선천군(宣川郡)에서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고, 1914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로스앤젤레스지방회(羅城地方會), 클래몬트지방회, 뉴욕지방회, 시카고지방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모살(謀殺) 미수로 징역 7년을 받고 공소하여 1913년 3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1914년 6월 캘리포니아주 대한인국민회 클래몬트지방회 회원, 1917년 9월 로스앤젤레스지방회 대의원, 1919년과 1922년 뉴욕지방회 대의원, 1921년과 1927년 뉴욕지방회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2월 동지회 뉴욕지부, 뉴욕교민단 등과 연합해 뉴욕재만동포옹호회를 결성하고 활동하였다.
1932년 2월 7일 뉴욕의 각 단체 대표들과 함께 뉴욕한인공동회를 조직하고 공동회 규칙 제정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달 14일 한인공동회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정되었다. 1934년 2월 시카고지방회 총무로 선임된 후 국민회 창립기념식, 순국열사추도회 등을 거행하였다. 1934년 11월 부회장 겸 통신원, 1937년에는 지방회 집행위원과 교육부 상무위원, 1939~1940년 학무위원ㆍ집행위원장, 1941년부터 1945년까지 교육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14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2. 9. 2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3. 3. 20)
- 新韓民報(1912. 7. 15, 9. 29, 11. 29, 1914. 5. 14, 6. 11, 1916. 9. 8, 1917. 2. 15, 9. 6, 9. 13, 9. 27, 1919. 1. 30, 2. 6, 2. 13, 3. 6, 4. 12, 5. 3, 1920. 3. 23, 4. 2, 8. 12, 11. 18, 1921. 1. 13, 5. 26, 6. 9, 6. 16, 6. 23, 6. 30, 8. 4, 8. 11, 8. 18, 8. 25, 9. 22, 9. 29, 10. 6, 10. 20, 12. 22, 12. 29, 1922. 3. 16, 1927. 3. 3, 3. 10, 1928. 2. 23, 4. 12, 1929. 4. 11, 1932. 2. 18, 2. 25, 3. 10, 1933. 9. 28, 1934. 1. 11, 2. 8, 2. 15, 3. 8, 5. 10, 6. 7, 12. 6, 1935. 2. 21, 4. 11, 6. 13, 12. 31, 1939. 12. 14, 1940. 3. 14, 4. 11, 7. 4, 7. 25, 8. 8, 12. 5, 12. 19, 1941. 1. 23, 2. 13, 3. 20, 7. 3, 7. 31, 12. 25, 1942. 3. 12, 7. 16, 10. 22, 1943. 3. 12, 7. 1, 9. 30, 11. 18, 12. 16, 1944. 3. 16, 12. 14, 1945. 1. 18, 3. 15)
- 每日申報(1913. 3. 21, 3. 23)
- 獨立(1945. 1.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제8집 824면, 제14집 761~772면
- 미주국민회자료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5) 제3권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