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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4223
성명
한자 高羲民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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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미주방면 포상년도 2015 훈격 대통령표창
1912년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멕시코 오학기나지방회(地方會) 임시외교원, 1913년 동회(同會) 서기 겸 법무원, 1914년 동회(同會) 평의원, 1915년 동회(同會) 서기 겸 학무원, 1916년부터 1917년까지 동회(同會) 회장, 1930년부터 1931년까지 메리다지방회(地方會) 법무원으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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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2년부터 1931년까지 멕시코에서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오학기나지방회 임시외교원·서기 겸 법무원·평의원·서기 겸 학무원·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12년 6월 오학기나지방회 임시외교원, 8월 정식 외교원, 1913년 10월경 지방회 서기, 1914년 3월까지 법무원, 5월 평의원, 1915년 서기 겸 학무원, 1916년에는 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8월경 지방회를 파사캘코스항으로 이전하고 다시 회장에 선임되었고, 1917년에도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회원들이 각지로 흩어져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3월 다시 모이자, 지방회를 다시 세우고 회장에 선임되었다. 1918년 4월경 메리다지방회 평의원, 1931년 법무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新韓民報(1912. 7. 22, 11. 4, 1913. 10. 10, 1914. 3. 12, 4. 2, 5. 7, 1915. 8. 19, 1916. 4. 6, 8. 31, 12. 21, 1917. 3. 8, 4. 26, 1918. 4. 11, 1930. 4. 17, 11. 27, 1931. 3. 19, 12. 3, 1933. 9. 21)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고희민 - 서울 -
본문
1886년경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출신지는 현재의 서울 종로구 적선동(積善洞)이다. 1905년 4월 멕시코 이민 광고를 보고 1,033명과 이민하게 되었다. 멕시코 이민은 자유이민인 하와이와 달리, 4년간 에네켄 농장에서 일을 하여야만 하는 계약이민이었다. 1909년 5월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미주 국민회(國民會)의 도움으로 국민회 산하 멕시코 메리다지방회가 설립되자 경찰원으로 선임되었다. 멕시코 한인들은 동포들의 숭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10년 3월경 메리다 시내에 정식으로 숭무학교를 설립하였다. 숭무학교는 갑·을·병 3개의 반을 두었는데, 을반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에네켄 농장에서 해방된 멕시코 한인 가운데 일부는 경제적으로 대우가 좋은 와하케뇨(Oaxaqueños, 오학기나)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오학기나 지방으로 이주하여 1912년 6월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 임시 외교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고, 그해 11월에는 ‘임시 외교원’이라는 직함 대신에 정식 ‘외교원’으로 선임되었다. 1913년 10월부터 1915년 7월까지 오학기나지방회 서기 겸 학무원으로 활동하던 서병학을 대신하여 서기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오학기나청년회가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독립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야학을 개설하였는데, 여기서 교사로 활동하였다. 1914년 3월까지 지방회 법무원, 1914년 5월 지방회 사무 처리 편리를 위해 신설한 평의원 7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1916년 2월 신훈체·아케·오스타파갑 세 곳의 에네켄 농장에 경찰소가 설치되었을 때 대표로 임명되었다. 1916년에는 오학기나지방회 회장으로 선임된 후 한인들의 노동을 주선하고 삶의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1917년 3월 13일 각 처로 흩어졌던 회원들이 다시 모이면서 지방회가 복설되었을 때 회장으로 재선되었다. 이후 유카탄의 메리다 지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1930~1931년에는 메리다지방회 법무원으로서 유진태·김정식·노형달·이기삼·김경문·김춘경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30년부터 1933년까지 3·1운동기념금, 각종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여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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