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 간도(間島)로 이주하였으며, 1920년 2월 예수교 부속중학교의 학생으로 간도 용정촌(龍井村)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태극기를 만들며 준비하던 중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이원수는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회령지청(會寧支廳)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懲役) 5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스탈린 시대(1934~38) 정치탄압 한인(고려인) 희생자들(모스크바 삼일문화원, 2000) 1권 95면, 238-240면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3권 157면
- 이원수 인사카드(1933. 2. 2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在間耶蘇島敎中學校 生徒處刑의 件(1920. 5. 6)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6)
- 사진으로 본 러시아 한인의 항일 독립운동(재러 독립유공자 후손협회·국사편찬위원회 외, 2004) 66, 6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