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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6203
성명
한자 韓承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미주방면 포상년도 1993 훈격 애족장
1913년 장로교(長老敎) 목사(牧師)미국(美國)으로 망명하여 미국 시카고한인감리교회,로스앤젤리스한인감리교회 단유바한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면서, 1919년 미국 「흥사단(興士團)」본부 의사장(議事長)에 선임되었고, 1925. 1월 로스앤젤리스에서 거행된 흥사단 대회(興士團大會)안창호(安昌浩),김여제(金輿濟) 등과 함께 참여했으며 1936. 5.17 「북미대한인국민회(北美大韓人國民會)」대표로 참석하여 임시 재정(臨時財政) 후원(後援) 문제와 항일독립운동(抗日獨立運動)에 대해서 논의한 후, 귀국하여 「동우회(同友會)」를 조직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무죄 확정시(無罪確定時)까지 2년 9월간(月間)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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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1913년 장로교회 목사로 미국에 망명하였다.

이후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로스앤젤레스 한인감리교회, 단유바 한인장로교회 등에서 시무하면서 1919년에는 미국 흥사단(興士團) 본부 의사장(議事長)에 선임되면서 흥사단 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5년 1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흥사단 대회에 안창호(安昌浩)·김여제(金輿濟) 등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 뒤 1936년 5월 17일 개최된 북미대한인국민회에 대표로 참석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정후원과 항일독립운동 세력규합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직후인 1936년 6월경 귀국하면서, 국내에서 다시 동우회(同友會)를 결성하고 독립운동을 추진하다가 1937년 일경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1940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民族運動年鑑 119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2卷 501面
  • 武裝獨立運動秘史 40面
  • 島山 安昌浩(주요한) 興士團大會寫眞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40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2輯 1283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分冊 422面
  • 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第5卷 18∼21面
  • 在美韓人五十年史(文一民) 40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8輯 647·648·655·680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한승곤 - 평남 평양(平壤) -
본문
1881년 1월 28일 평안남도 평양부(平壤府) 하수구리(下水口里)에서 태어났다. 한경홍(韓慶洪)의 독자이다. 1903년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 1907년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1912년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후 기독교 목사 안수를 받고 평양 산정현 교회 제1대 담임목사를 지냈다. 1913년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카고 한인감리교회와 로스앤젤레스 한인감리교회, 단유바 한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였다. 1917년 12월 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흥사단(興士團)에 가입하여, 1919년 본부 의사장에 선임되어 의사부를 이끌었다. 1924년에 또 흥사단 의사부장으로 선임되어 1926년까지 일하였다. 1925년 1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흥사단대회에 안창호·김여제(金輿濟) 등과 참여하였다. 1930년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흥사단 제17차 뉴욕대회에서 대회장을 맡았으며, 1936년 1월 1일 열린 흥사단 제22차 북미중서부대회의 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5월 17일 개최된 북미대한인국민회(北美大韓人國民會)에 대표로 참석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원과 항일독립운동세력의 규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936년 6월경 귀국한 뒤에는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동지들과 교류하였다. 1937년 6월 일명 ‘동우회사건’으로 체포되어, 1940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70일 본형에 산입 집행유예 3년 경성복심법원 1940-08-2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사실 심리를 함 고등법원 1941-07-21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경성지방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4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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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북한소재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가 안치된 단일묘소가 북한지역에 있는 묘소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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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독립유공자 추모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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