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장로교 (長老敎) 목사 (牧師) 로 미국 (美國) 으로 망명하여 미국 시카고한인감리교회,로스앤젤리스한인감리교회 단유바한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면서, 1919년 미국 「흥사단 (興士團) 」본부 의사장 (議事長) 에 선임되었고, 1925. 1월 로스앤젤리스에서 거행된 흥사단 대회 (興士團大會) 에 안창호 (安昌浩) ,김여제 (金輿濟) 등과 함께 참여했으며 1936. 5.17 「북미대한인국민회 (北美大韓人國民會) 」대표로 참석하여 임시 재정 (臨時財政) 후원 (後援) 문제와 항일독립운동 (抗日獨立運動) 에 대해서 논의한 후, 귀국하여 「동우회 (同友會) 」를 조직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무죄 확정시 (無罪確定時) 까지 2년 9월간 (月間) 옥고 (獄苦) 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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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고(獄苦) : 옥살이를 하는 고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1913년 장로교회 목사로 미국에 망명하였다.
이후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로스앤젤레스 한인감리교회, 단유바 한인장로교회 등에서 시무하면서 1919년에는 미국 흥사단(興士團) 본부 의사장(議事長)에 선임되면서 흥사단 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5년 1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흥사단 대회에 안창호(安昌浩)·김여제(金輿濟) 등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 뒤 1936년 5월 17일 개최된 북미대한인국민회에 대표로 참석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정후원과 항일독립운동 세력규합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직후인 1936년 6월경 귀국하면서, 국내에서 다시 동우회(同友會)를 결성하고 독립운동을 추진하다가 1937년 일경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1940년 8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朝鮮民族運動年鑑 119面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國史編纂委員會) 第12卷 501面
- 武裝獨立運動秘史 40面
- 島山 安昌浩(주요한) 興士團大會寫眞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40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2輯 1283面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分冊 422面
- 韓國獨立運動史(國史編纂委員會) 第5卷 18∼21面
- 在美韓人五十年史(文一民) 40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8輯 647·648·655·680面

